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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후유장해보험금 중풍]뇌졸중으로 인하여 중추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제1급 장해상태 해당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13
첨부파일0
조회수
262
내용

[뇌졸중 후유장해보험금 중풍]뇌졸중으로 인하여 중추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제1급 장해상태 해당여부


대법원 2000. 2. 11. 9959788

춘천지방법원 1999. 9. 3. 99865


약관의 신체장해내용 중 간호의 의미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그 부분 약관조항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수용할 수 없음 <대법원 9959788>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장해로 좌측상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보행에 장해가 있는 등 평생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평생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적어도 두 눈의 시력이나 언어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때나 두 팔의 손목이나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동시에 또는 그 중 하나씩을 동시에 잃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할 때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는 제1급의 장해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춘천지방법원 99865>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본 사례는 피보험자가 거주지에서 부탄가스 흡입하던중 사망함. 국과수 부검결과 혈액과 뇌 허파 피하지방에서 연료용 부탄가스성분인 노르말부탄, 이소부탄, 프로판이 검출되고, 부탄가스흡입시 행복감, 판단력장애, 의식혼탁이 동반되고, 기관지경련 후두경련으로 호흡차단, 부정맥, 중추신경계 독성, 저산소증 등으로 사망할수 있고, 다른 사인이 없으므로 부탄가스흡입과 관련된 사망으로 판단하였슴. 피보험자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자살이라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안내하였으며, 본손해사정사에 의뢰하여 조사결과 우발적사고로 확인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아야한다. 사례) 2003년도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 치료중 3년경과후 절단하였고, 그 이후 후유증(통증증후군 CRPS)으로 치료중 200810월경 집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사고였으며, 사망당시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슴.2014년 언론에서 자살보험금논란이 대서특필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와 그간 경과를 들어보고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한결과, 2003년도 교통사고이후 수상부위의 후유증으로 절단 및 통증증후군을 견디지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한 것으로 입증되어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임.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뇌졸중으로 인하여 중추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됨으로써 이 사건 생명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제1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생명보험의 약관 내용에 따라 약정 보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24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뇌졸중으로 인하여 입게 된 장해가 이 사건 생명보험 약관상의 제1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원심법원의 ○○대학교부속 춘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생명보험 약관상 제1급의 장해상태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와 더불어 두 눈의 시력이나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두 팔이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또는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 다리의 발목 또는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팔 또는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등을, 2급 장해상태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와 더불어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등을, 3급 장해상태로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등을, 4급 장해상태로 중추신경계 또는 전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등을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현재 뇌졸중 치료는 끝났으나 좌측 반신부전마비로 인하여 좌측 상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보행에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가족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으나,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니고, 평균수명에도 영향이 없으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표상 노동능력 상실율은 56% 정도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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