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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자살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만취상태에서 갑자기 선로(철로) 안으로 들어와 엎어져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자살이라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7
첨부파일0
조회수
241
내용

[만취상태 자살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만취상태에서 갑자기 선로(철로) 안으로 들어와 엎어져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자살이라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0. 9. 22. 선고, 200013442
 
망인의 사고 당시 행동은 외형적으로 자살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망인의 평소 생활 태도, 성격, 직업 등 그 환경을 볼때, 쉽사리 자살할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고, 사고 전 술을 마실 때에도 자살할 사람이 할 언동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당시 망인이 몸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점, 술에 취한 망인이 열차진행방향 왼편 선로에 않아 있다가 열차가 접근하여 오고 기적 소리가 나자 일단 몸을 일으켜 선로 바깥으로 갔으나 그곳은 경사진 데다가 마땅히 피할 장소도 충분치 못한 나머지 당황하여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여 비틀거리다가 다시 선로 안으로 쓰러졌을 가능성과, 이것을 본 기관사가 망인이 안으로 들어와 엎드렸다고 진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과 같은 정황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인정사실
. ○○1994. 2.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무지개보험(개인형)이라는 이름의 보험계약(그 중 4)에 가입하였다. 그 후 위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가, 1996. 11. 위 김○○이 위 계약의 부활을 청약하였고, 이를 피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은 1996. 11. 20. 부활하였다.
. 위 보험계약의 내용(약관) ,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 : 위 김○○
(2) 보험가입금액 : 500만원
(3) 보험기간 : 2024. 2. 21.까지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말미암아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배액을 지급함.
(5)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위 김○○1997. 6. 5. 01:23 무렵 서울 ○○○○157에 있는 ○○○○, ○○역 사이 ○○역 기점 3.210km 철로 위에서, ○○역 쪽으로 가던 제2103호 화물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되는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위 김○○1997. 6. 4. 저녁 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유○○, ○○ 등과 같이 저녁을 같이 먹고, 다시 유○○과는 다음날인 1997. 6. 5. 00:50 무렵까지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 당시, 위 김○○은 비틀거리는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다. 그러다가, ○○이 집으로 가고, 위 김○○은 혼자 남았다.
그러다가, 위 이 사고일시 무렵 위 김○○은 위 사고 현장 철로에 앉아 있었고, 때마침 위 사고 열차가 위 김○○ 앞으로 다가왔다. 당시 위 열차의 속도는 시속 약 35km이었다. 그 때, 위 열차의 기관사는 위 김○○이 있던 곳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서 위 김○○을 발견하여(다만, 그 기관사는 그 때까지만 해도 이것을 검은 물체로만 보았지, 사람인 줄은 몰랐다) 기적을 울렸는데, 그 기적 소리를 들은 위 김○○은 열차 진행 방향 왼쪽으로 비켜서서, 철로에서 약 34m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런데, 사고 지점에서 약 10m 정도 못 미친 지점에 위 열차가 진행할 무렵, ○○이 갑자가 선로 안으로 들어와 엎어졌고, 결국 위 열차에 치인 위 김○○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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