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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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사고후유증]교차로 교통사고로 심폐호흡기능정지로 현장사망한 경우 안전보험의 보험계약해지통지와 실효약관의 효력
- 작성일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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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사고후유증]교차로 교통사고로 심폐호흡기능정지로 현장사망한 경우 안전보험의 보험계약해지통지와 실효약관의 효력
◇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5. 27. 99가합411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실효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11.16. 선고94다56852판결),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에 대하여 그 최고절차를 거치고 해지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원고 김○○는 1997. 11. 28.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자신의 남편인 소외 망 김○○, 종피보험자를 원고 김○○, 보험수익자를 만기시에는 원고 김○○, 입원․상해시에는 위 망인,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 보험료를 매월 금 53,400원,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평일에 차량탑승 중의 교통재해로 주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O.K)안전보험(부부기본형,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줄인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위 망인은 평일인 1998. 11. 25. 05:45경 소외 윤○○ 소유의 서울○○다○○○○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림천 고가도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고가도로의 머릿돌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심폐호흡기능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김○○와 아들인 원고 김○○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기일(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매달 20일)로부터 그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가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김○○는 1998. 9월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위 보험료를 같은 해 10. 30.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 31.까지 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1.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 망인의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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