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사고후유증]교차로 교통사고로 심폐호흡기능정지로 현장사망한 경우 안전보험의 보험계약해지통지와 실효약관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2
첨부파일0
조회수
284
내용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사고후유증]교차로 교통사고로 심폐호흡기능정지로 현장사망한 경우 안전보험의 보험계약해지통지와 실효약관의 효력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5. 27. 99가합411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실효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11.16. 선고9456852판결),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에 대하여 그 최고절차를 거치고 해지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원고 김○○1997. 11. 28.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자신의 남편인 소외 망 김○○, 종피보험자를 원고 김○○, 보험수익자를 만기시에는 원고 김○○, 입원상해시에는 위 망인,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 보험료를 매월 금 53,400,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평일에 차량탑승 중의 교통재해로 주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O.K)안전보험(부부기본형,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줄인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위 망인은 평일인 1998. 11. 25. 0545경 소외 윤○○ 소유의 서울○○○○○○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림천 고가도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고가도로의 머릿돌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심폐호흡기능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김○○와 아들인 원고 김○○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기일(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매달 20)로부터 그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가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김○○1998. 9월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위 보험료를 같은 해 10. 30.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 31.까지 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1.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 망인의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