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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수영대회에서 구토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차가운 바닷물에 전신이 노출되거나 혹독한 외부환경에 의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07
첨부파일0
조회수
161
내용

[급성심장사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수영대회에서 구토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차가운 바닷물에 전신이 노출되거나 혹독한 외부환경에 의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급성심장사의 주요원인은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심근증, 전해질 이상, 약물중독, 외상, 대동맥박리, 뇌졸중, 폐색전증, 급성천식발작, 급성심장눌림증 등에 의하는데, 혹독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부정맥, 호흡마비의 발생과 과도한 스트레스, 외상 등에 의하여 앞서 언급한 유발원인을 제공하거나 악화시킬 때 등의 경우에는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며, 바다수영대회 중에도 차가운 바닷물에 전신이 노출되거나 무리한 운동에 따른 심장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거나 바닷물 흡입 등으로 호흡곤란 혹은 기도폐쇄가 유발된다면 급성심장사로 이어질 수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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