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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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교통사고보험금]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보험금청구채권]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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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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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교통사고보험금]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보험금청구채권]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 특별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하여는 보통약관에 대한 편입 합의 외에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관용차 면책조항의 개별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나 담보범위가 달라지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특별약관이 아니라 피보험자동차가 관용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면책약관의 계약 편입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보통약관의 편입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다.
[2]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군인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보험자가 절대적으로 면책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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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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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상법 제638조 / [2] 민법 제105조 , 상법 제719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공1990, 114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5624 판결(공1992, 2536),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8928 판결(공1993상, 1147) /[2]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공1988, 102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4305 판결(공1996하, 1855)
원고,상고인
합자회사 한일환경개발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3. 선고 95나224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관용차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나 담보범위가 달라지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특별약관이 아니라 피보험자동차가 관용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면책약관의 계약 편입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보통약관의 편입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1996. 5. 14. 선고 96다4305 판결 참조), 이 사건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군인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보험자가 절대적으로 면책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관용차 면책약관은 관용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원인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면책약관이라는 전제에 서서 원고의 개별적용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면책약관의 개별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형선
주심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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