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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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상해사망보험금청구 패소사례] 주택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부분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고 왼쪽 팔 골절, 두부 타박상 및 두부 열상의 상해를 입고 10시간후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직접사인 허혈성심질환 의증←왼쪽 팔 골절, 두부 타박상←알코올성 간질환이고, 사망의 종류 : 병사로 표시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65391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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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병사 상해사망보험금청구 패소사례] 주택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부분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고 왼쪽 팔 골절, 두부 타박상 및 두부 열상의 상해를 입고 10시간후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직접사인 허혈성심질환 의증←왼쪽 팔 골절, 두부 타박상←알코올성 간질환이고, 사망의 종류 : 병사로 표시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6539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나65391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단508333 판결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그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각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35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2. 1. 25.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사이에 'F'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 : 망 G(원고 A의 남편, 이하 '망인'이라 한다)
②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③ 보험기간 : 2012. 1. 25.부터 2062. 1. 25.까지
④ 상해사망담보 : 상해로 사망 시 1억 원
2)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인데, 원고 C이 2012. 1. 25.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와 사이에 'I'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 : 망인
②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③ 보험기간 2012. 1. 25.부터 2062. 1. 25.까지
④ 상해사망담보 : 상해로 사망 시 1억 원
⑤ 질병사망담보 : 질병으로 사망 시 1,000만 원
나. 보험약관 중 상해사망에 관한 규정
1) 이 사건 제1보험
가) 일반상해사망 추가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액금액을 지급
나) 용어의 정의 :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함
2) 이 사건 제2보험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6. 7. 28. 19:00경 광주 북구 J 주택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부분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19:19경119 구조대원에 의하여 K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당시 구급활동일지에는 '좌측 측두부 부근 부종 및 열상, 사고 시 의식소실 없었다고 함. 좌측 어깨 부종 및 통증, 마지막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망인의 혈압, 맥박이 19:27에 90/60mmhg, 146회, 19:40에 90/60mmhg, 138회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망인은 같은 날 19:52경 좌측 상완골 및 두부에 대한 엑스레이 및 컴퓨터 단층촬영 등 제반 검사를 받은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당시 확인된 망인의 손상 및 기왕증은 머리의 왼 관자 머리덮개 부위의 1.5cm 크기 열창, 왼쪽 위팔뼈 분쇄골절, 알코올 간질환이고, 당시 촬영한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머리뼈와 머릿속 출혈의 소견은 없었으며 뇌척수액이 다소 많은 물뇌증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3) 망인은 입원 이후 수액과 산소공급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머리의 왼 관자 부위에는 봉합 후 탄력붕대를 감고, 왼 위팔에는 긴팔부목을 덧대었다. 망인은 같은 날 20:45경 침상에서 대변을 보았고, 23:00경 갈증을 호소하여 물을 먹었으나 바로 구토하고 구역증상이 있었다. 망인은 다음날인 2016. 7. 29. 00:00 이후 수술을 위한 금식 중 계속적으로 갈증을 호소하며 흥분하였고, 05:30경 침상에 누워서 "목마르다"고 말하였으며, 이후 05:40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양쪽 동공이 확대되어 바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시행 받았으나 17:40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의사소견들
1) 사망진단서(2016. 7. 29.자, K병원)
- 사망의 원인
① 직접 사인 : 허혈성심질환 의증
② ①의 원인 : 알코올성 케톤산증 의증
③ ②의 원인 : 왼쪽 팔 골절, 두부 타박상
④ ③의 원인 : 알코올성 간질환
- 사망의 종류 : 병사
2) 진료소견서(K병원)
- 내원 당시 CT 상 출혈은 없지만 술을 드시는 분은 지연성 출혈이나 기타 부위 출혈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어서 중환자실에 입원
- 망인과 같이 건강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골절로 인한 지방색전증이나 폐색전증 등의 증상이 올 수 있는지 여부 : 정확한 유사관계는 학회지나 과거 상황을 조사해야 하나 골절에 의해 혈관이 손상된다면 색전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
- 상해가 사망과 전혀 무관한 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것에 의해 사망할 개연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3)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M협회)
○ 신경외과 감정의
- 두부 외상이 있은 후 검사에서 뇌출혈이 없다가 지연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이고, 지연성 뇌출혈의 양이 많아 뇌압이 상승하거나 뇌간이 눌리게 되면 의식저하가 발생하며 반신마비 등이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뇌간 기능 부전으로 동공이 확장되고 혈압저하, 호흡부전이 동반되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망인의 경우 만성 알코올성 간염 환자로 간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어 지연성 출혈로 발생할 가능성이 건강한 환자에 비해 조금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외에도 만성 허혈성 심근경색, 급성 알코올 중독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경우 05:30까지 목마르다는 표현을 했는데 05:40에 혈압이 촉지되지 않으며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바, 지연성 출혈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급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지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지연성 뇌출혈보다는 심장 혹은 호흡기 계통의 문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특정 지을 만한 자료가 없으나 사망에 이르는 과정으로 보아 망인의 병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병사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 심장외과 감정의
- 사망원인으로 우선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뇌출혈 혹은 장기의 출혈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 같다. 뇌출혈의 경우 추적 두부 CT 검사가 필수적이지만 처음에 CT 상 출혈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성 출혈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망인의 경우 갈증이 있었음이 혹시 출혈이 문제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며 머리 손상 후 비교적 짧은 시간에(10시간 이내) 사망한 것으로 보아서 뇌출혈 문제와 다른 장기의 출혈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원인일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다. 구역질과 머리 손상의 병력이 있었으며 흥분한 것이 두통과 관련이었는지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두통이 있었다면 뇌출혈에 의한 뇌압상승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 폐동맥 색전증의 문제는 대부분 호흡곤란을 동반하므로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의료 기록들이 없는 상황이어서 현 자료로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
- 허혈성심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무척 낮다고 사료되오며 이를 판단하기에는 심전도, 심초음파도, 흉통 여부 등의 의료자료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
- 알코올성 케톤산증 관련, 동맥혈 가스 분석, 그리고 알코올 섭취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 사망에 외인사 즉 낙상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높으며 망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지병이 있었는지에 대한 과거 병력 등 의료자료가 필요하다.
4) 피고 D 자문의 소견서
-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간질환 환자의 경우 출혈경향이 높아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경막하 출혈의 50%는 24시간 이내에 진단되지만 20%는 다음 48시간에 발견되기도 한다. 다만 구역, 구토와 갈증 등은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고, 망인에서 외상성 뇌출혈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며, 망인에게서 보인 증상이 외상성 뇌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인지도 알 수 없다.
- 망인에게서는 대사성 산증을 확인할 만한 혈액검사가 제시되지 않아 알코올케톤산증으로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 망인의 적확한 사망원인을 제시된 자료로 추단하기는 매우 지난하다. 다만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심장동맥질환, 심근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 장애, 중추신경계 장애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과 일부 중추신경계 질환, 만성 알코올 중독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할 수는 있으나 자료만으로는 적확한 사망원인을 추단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최초 작성한 허혈심질환이나 알코올 케톤산증 등을 적극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마. 망인의 과거 병력 등
망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0, 13, 14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를 포함), 제1심법원의 M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N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계단에서 굴러 두부 열창 및 상완골 분쇄골절에 해당하는 중한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는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에 따른 각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심까지 다투었는데 패소하여 소송비용까지 물게되어 유족으로서는 경제적 부담과 함께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망보험금전문가로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판결문에 제시된 내용으로만 보면 치료병원 의료기록이 자세히 나오지 않은것으로 보아 접근방법을 달리했으면 결과도 달라 질수 있지 않을 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3. 판단
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인정 여부
1) 관련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5, 14,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L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M협회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마지막 계단 또는 문턱에 걸려 넘어져 쓰러져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왼쪽 팔 골절, 두부 타박상 및 두부 열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 심장외과 감정의가 '망인의 사망에 외인사 즉 낙상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다른 사실들을 비롯하여 그 거시 증거 및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을 치료한 K병원 담당의사는,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직접 사인을 '허혈성심질환의증'으로, 직접 사인에 이르게 된 원인을 '알코올성 간질환 -> 왼쪽 팔 골절, 두부 타박상 -> 알코올성 케톤산증 의증'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각 기재하였다.
② 알코올성 케톤산증이란 글리코겐 저장과 포도당 신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체내에 아세트산, 아세톤과 같은 케톤체가 과잉으로 생성되어 축적되는 질병으로, 보통 지속적이거나 혹은 단기간 동안의 과량의 알코올 섭취와 동반하여 수분 섭취의 부족과 함께 단기간의 금식으로 인한 저혈당, 케톤체 형성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다. 그 증상으로 맥이 빨리 뛰는 빈맥, 저혈압, 호흡수 증가 및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의식이 불분명해지는 증상을 보이며, 내원 당시 94.4±32.9/54.3±15.8mmHg의 저혈압, 간경변증 등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사망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런데 망인은 2012. 1. 30. 이래 지속적으로 알코올성 간경변증으로 치료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2011. 10.경부터 뇌진탕, 기타 타박상 등 낙상에 의한 병명으로 치료를 자주 받았고, 2014. 4. 6. 이후에는 술을 마시고 어지럽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 내원하였으며, 특히 2015. 7.경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약 1년 간 6번이나 술을 마시고 넘어져 입은 상처(4번은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 머리부위의 상처였다)로 내원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과거 병력 등에 비추어 망인은 2014. 3.경까지만 해도 혈압 130/90, 맥박 분당 78회로 정상이었으나, 이후 자주 음주를 하였고 2016. 3.경 이후에는 광주 북구 J 주택 2층 상하방으로 이사와 독거하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알코올성 간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혈압이 90/60mmhg까지 낮아지고 맥박이 138~146회로 빨라진 상태로 알코올성 케톤산증 의증 소견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신경외과 감정의도, 망인의 사망원인을 특정 지을 만한 자료는 없지만 사망에 이르는 과정으로 보아 심장 혹은 호흡기 계통의 문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병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병사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심장외과 감정의 역시, '사망에 외인사 즉 낙상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하면서도 '망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지병이 있었는지에 대한 과거 병력 등 의료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특히 '알코올성 케톤산증 관련, 동맥혈 가스분석과 알코올 섭취량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④ 원고들은 망인이 계단 위쪽에서 굴러 머리부위의 과다출혈로 혈압이 낮아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전혀 없고,119구급활동일지에는 '마지막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함'이라고, 응급환자기록지 및 경과 기록지에는 '문턱에 걸려서 넘어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제1심증인 L은 "망인을 발견했을 당시 망인의 머리부터 하지 아래까지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다"고 증언하면서도 "망인은 발견 당시 지혈이 된 상태였던 것 같으며, 망인이 구조대원에게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또박또박 말했다"고 증언한 점, 망인은 119 구조 당시의식이 명료한 상태였고, 망인이 발견된 당시 출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는 지혈조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망인은 사망 당일 05:40경까지도 의식을 가지고 "목마르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두개골 외부의 출혈이 저혈압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연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진료기록에 대한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과 같이, 두부 외상이 있은 후 검사에서 뇌출혈이 없다가 지연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이고, 지연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은 먼저 의식저하와 반신마비 등 증상이 나타난 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가 동공확장, 혈압저하, 호흡부전이 동반되며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망인의 경우 내원 당시 찍은 방사선촬영 및 두부전산화촬영 결과 뇌출혈이 발견되지 않은 점(지연성 뇌출혈이나 기타 부위 출혈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에 불과하다), 05:30경까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가 05:40경 갑자기 혈압이 촉지되지 않고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 발견되는 등 급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진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을 지연성 뇌출혈로 보기도 어렵다.
⑥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망인의 유족들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사망과 관련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하여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K병원 간호기록지(갑 제10호증) 기재에 의하면 담당의사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술에 의한 문제로 안 좋아지셨거나, 아니면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고 싶으면 검안을 받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하였으나, 망인의 유족들은 '상해로 진단해 달라'라고 요구하면서도 '부검은 안 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다.
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원인은 망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알코올성 간경화 등의 기저질환에 과도한 음주습관이 결합한 알코올성 케톤산증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밖의 외부적 요인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이 사건 제2보험에 따른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E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 E은 원고 A에게 4,285,714원[= 1,000만 원 × 3/7, 원 미만 반올림(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2,857,143원(= 1,000만 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3.부터 피고 E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7. 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현호
판사
이양희
판사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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