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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수술후 심장사 의료사고 손해배상] 왼쪽 어깨, 팔, 손이 저린 증상으로 경추 제5-6-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후 전방 경유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유합술 실시후 부정맥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1가합9638 판결 [손해배상(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31
첨부파일0
조회수
198
내용

[디스크수술후 심장사 의료사고 손해배상] 왼쪽 어깨, 팔, 손이 저린 증상으로 경추 제5-6-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후 전방 경유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유합술 실시후 부정맥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1가합9638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조OO (41oooo-2oooooo)

포천시 가산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학교법인 가OOOO

서울 중구

대표자 이사장 정OO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3. 5. 8.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3.부터 2013.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수술 전 상황

1) 박OO은 왼쪽 어깨, 팔, 손이 저린 증상에 대하여 개인병원에서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증상이 3개월 가량 지속되자 2011. 3. 31. 피고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인 가OOOOO OOOOOOO(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병원 소속 의사 박◎◎은 2011. 3. 31. X-ray 및 MRI 검사를 통하여 박OO의 증상에 대하여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내렸다.

3) 피고병원 소속 의사 박**는 박OO에게 경추 수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위 수술을 받은 후 연부 조직 부종에 의한 기도 폐쇄에 따라 호흡 곤란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혈종 제거술,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는 취지가 적힌 경추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교부하였고, 박OO은 위 수술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나. 수술의 시행

박◎◎ 등 피고병원 소속 의료진은 2011. 4. 2. 08:00부터 09:30까지 사이에 박OO에 대하여 전방 경유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수술 후 상황

1) 위 수술 후 2011. 4. 2. 10:50경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긴 후 피고병원 소속 간호사 최OO는 박OO에게 호흡곤란 시 즉시 말하도록 교육하였다.

2) 최OO는 2011. 4. 2. 20:30 박OO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피고병원 소속 의사 문OO의 지시에 따라 비강캐뉼라(산소흡입방법의 하나로서 콧구멍에 캐뉼라를 놓고, 안경모양으로 귀로 지탱하는 것)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으나, 박OO은 같은 날 20:45까지도 계속하여 “숨이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어”라 말하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그 무렵 측정된 박OO의 산소포화도는 97~98%이다.

3) 피고병원 소속 의사 유OO은 2011. 4. 2. 21:10 “너무 숨쉬기 힘들어”라며 계속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격리실로 옮겨진 박OO을 문진한 후 디지털경추전후 측방향촬영술(C-Spine AP, Lateral, 이하 ‘방사선 검사’라고 한다)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박OO에 대하여 방사선 검사가 시행되었다.

4) 박OO은 방사선 검사를 받고 병실에 올라온 이후에도 여전히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2011. 4. 2. 21:22 수술부위에 연결된 배액관(Hemo-Vac, 출혈에 따른 혈액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관)을 잡아 빼려고 하면서 환자복을 찢고 일어나 앉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그 무렵 박OO에게 청색증과 함께 의식저하가 나타났다.

5)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의사 문OO과 피고병원 소속 심폐소생술(CPR)팀은 박OO에게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다가, 2011. 4. 2. 21:31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부종 탓에 삽관이 되지 아니하여 실패하였다.

6) 심폐소생술팀은 2011. 4. 2. 21:35 박OO의 기도 부근에 석션(Suction, 흡인)하면서 기관삽관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박OO을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위 석션 시에 혈액이 섞인 가래가 나왔다.

7) 심폐소생술팀은 2011. 4. 2. 21:40 박OO의 기도에 기관삽관을 성공하였으나, 같은 날 21:44 채취된 동맥혈에 대한 가스분석(ABGA) 결과 산소포화도는 0.2%로 측정되었다.

8) 이후 심폐소생술팀이 박OO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지속한 결과 2011. 4. 2. 21:57 박OO의 대퇴맥박이 촉지되면서 심장리듬이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다.

라. 박OO의 사망

이후 피고병원은 박OO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약물 등을 이용하여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박OO은 2011. 4. 3. 05:14 심전도상 빈맥 소견을 보이다가 부정맥이 발생하여 같은 날 06:10 호흡곤란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마. 상속관계

박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인 원고는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사. 관련 의학지식

1) 경추의 전방을 경유하여 하는 수술은 수술 후 연부조직 부종이나 혈종을 유발하여 기도폐쇄를 일으킬 수 있는바, 이는 응급상황으로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위험한 합병증이다.

2) 경추부 전방 수술 후 기도폐쇄에 따른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의 임상증상과 동맥혈 가스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도삽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연부조직부종으로 삽관에 어려움이 있으면 추가적인 삽관 시도보다는 바로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이나 기관절개를 시행하여 뇌허혈 등의 합병증을 방지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술 후 부종 내지 혈종에 의한 기도폐쇄와 이에 따른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응급상황으로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의 의학상식이며, 피고병원 또한 이 사건 수술 전 이와 같은 점을 망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비강캐뉼라나 산소마스크에 의한 산소공급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수술부위의 부종 내지 혈종을 의심하여야 하고, 나아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기관삽관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기도를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2011. 4. 2. 20:30부터 망인에게 최초로 기관삽관을 시도한 같은 날 21:31까지 사이의 1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망인의 기도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망인의 성별, 생년월일, 사고 당시 연령 등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의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망인의 직업 및 소득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도시 일용근로자로서 사고발생일은 2011. 4. 3.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월수입 상당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본다.

3) 생계비 공제: 일실수입의 1/3

4) 일실수입 계산: 191,732,476원이 되고, 구체적인 내역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고, 중간기간의 월 미만은 일실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며,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인정근거] 경험칙,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

원고가 장례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위자료: 30,000,000원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1,732,476원(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손해배상금 191,732,476원 + 위자료 3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4. 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신서원

판사

강성훈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 건명 손해배상(의)

2011가합9638

성 명 유형 사망

박치원

성별(남1,여2) 1 40세 8개월 14일 15

사고시 연령

생년월일 1970-7-20 38.58년

기대여명

사고 발생일 2011-4-3 2049-10-21

여명 종료일

가동연한(세) 60 2030-7-19

가동 종료일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1-4-3 2011-5-2 72,415 22 1,593,130 33.33% 1 0.9958 0 0.0000 1 0.9958 1,057,625

2 2011-5-3 2011-9-2 74,008 22 1,628,176 33.33% 5 4.9384 1 0.9958 4 3.9426 4,279,497

3 2011-9-3 2012-5-2 75,608 22 1,663,376 33.33% 13 12.6344 5 4.9384 8 7.6960 8,534,227

4 2012-5-3 2012-9-2 80,732 22 1,776,104 33.33% 17 16.3918 13 12.6344 4 3.7574 4,449,022

5 2012-9-3 2030-7-19 81,443 22 1,791,746 33.33% 231 161.5676 17 16.3918 214 145.1758 173,412,105

6

7

8

9

10

일실수입 합계액(원): 191,732,476

[기타 손해]

(1) 향후 치료비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ㄱ.반흔교정술 0원

ㄴ.금속제거술 0원

(2) 기왕 개호비 (인정일수) (1일비용) (총액)

0원

(3) 향후 개호비 0원

(4) 기왕 치료비 0원

(5) 보조구 0원

(6) 장례비

일실수입 등(장례비제외) 191,732,476원

[과실상계]

과실상계후 일실수입 등 191,732,476원

과실상계후 장례비

[공제]

지급치료비 0원 중 원고 과실분 0원

손해배상 선급 0원

[망인의 재산산 손해배상액] 191,732,476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 위자료 재산손해+위자료

재산상 손해

1 원고 30,000,000 221,732,476

191,732,476

0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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