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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2]군인복무중 총기자살 사망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6459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85257 판결 [보험금],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다261165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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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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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2]군인복무중 총기자살 사망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6459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85257 판결 [보험금],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261165 심리불속행기각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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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사 건

2015가단5064592 보험금

원고

1. ①①

 

2. ②②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9. 30.까 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2008. 7. 31. 피고와 사이에, 남동생인 망 김○○(1992. 10. 20.,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주피보험자로 하는 종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위 보험계약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의하면,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2. 7. 17. 육군에 입대해 2012. 9. 16. 소속부대에 전입하여 소총수로서 전방 지오피(GOP) 근무를 해오던 중, 2013. 3. 17. 14:43경 강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소재 지오피 10초소, 237초소 후방 25m 지점에서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4호증, 1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망인의 머리 부분에 총 두발이 관통됐고, 양쪽 손등에 압흔이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은 타살이다.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사망 당일 연대장 순찰을 앞두고 철책근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하여 사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 망인이 타살되었다고 한다면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망인에게 다툼에 의한 방어흔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망인은 자신의 K-2 소총에서 실탄 2발을 턱밑에 발사했고 두 곳의 총상의 사입부가 턱밑 중앙으로 같은 위치이며 조정간 위치가 단발이고 선행 총상에 다른 뇌 손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살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타살인지 여부

 

망인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살한 것으로 병적처리된 것에 대해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김①①가 민원을 제기해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위 재조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일 13:40대변을 보고 오겠다며 초소를 이탈한 후 13:43경 초소 뒤쪽 산비탈에서 자신의 총기 K-2로 턱 밑에 실탄 2발을 발사해 두부관통총창으로 사망했고, 양쪽 손등의 압박흔은 손등이 지면과 총열 덮개에 눌려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8호증,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타살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보험사고 해당 여부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한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참조).

 

망인의 경우

 

위 재조사결과(8호증, 2호증), 5, 6,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양친 슬하의 11녀 중 둘째로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해 건강 등의 문제 없이 군에 입대했다. 망인은 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위해 소초에서 근무지까지 약 2.5의 가파른 경사길을 30분간 걸어가야 했고, 근무 후에는 22:00에 취침하여 05:00에 기상한 뒤 06:30에 곧바로 근무에 다시 투입되는 일과가 반복되어 피로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부대에 배치받은 2012. 9. 경부터 사망 직전인 2013. 3. 15.경까지 간부 2, 선임병 7명으로부터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22회에 걸쳐 질책,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대대장 경고 및 휴가제한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망인은 2012. 9. 16. 전입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적성적응도가 부적응/관심으로 나타나고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소속 부대에서는 망인을 에이(A)급 관심병사로 선정, 관리하지 않았다. 2013. 2. 6. 지오피(GOP) 투입 전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임무수행에 곤란을 겪거나 상관 등으로부터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망인은 지오피(GOP)에 투입되었고, 면담 등 신상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된 임무 수행으로 힘들어 했고, 반복적인 실수로 간부와 선임병의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사망 당일 망인은 경계근무 중 소초 상황병으로부터 연대장 순찰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초소 부근 산비탈 아래로 이동한 뒤 턱 밑에 실탄 2발을 스스로 발사해 두부관통총창으로 사망했다. 육군참모총장은 2016. 8. 3. 망인이 순직()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 및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욕설, 강요행위와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 망인은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은 자신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망인이 대변을 보고 오겠다며 산비탈로 이동했고, 실탄 1발을 발사하고 1~2분 후에 재차 1발을 더 쏘아 사망한 점에 비추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사망한 것이므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망인이 근무장소에서 산비탈로 이동한 것은, 평소의 지속적 심리위축 상태에서 연대장 순찰이라는 더욱 긴장되는 근무일정을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면서, 방해받지 않고 자해할 수 있는 장소로 자연스럽게 옮겨간 것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의 연장선상 속에서 한 일련의 행위였다고 판단된다. 또 망인이 실탄 1발을 발사하고 일정 시간 후에 재차 1발을 더 쏘았다고 하여, 그 사이에 첫 한발 발사 후의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화할 만한 시간적·공간적·정서적 단절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사망보험금 각 5,000만 원(1억 원×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4. 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8525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8525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64592 판결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1.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C2008. 7. 31. 피고와 사이에, 남동생인 망 D(E,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주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무배당수호천사프리스타일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은 2012. 7. 17. 육군에 입대해 2012. 9. 16. 소속부대에 전입하여 소총수로서 전방 지오피(GOP) 근무를 해오던 중, 2013. 3. 17. 14:43경 강원 철원군 F 소재 지 오피(GOP) G초소, H초소 후방 25m 지점에서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피고는 2013. 6. 24. 망인의 부모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머리 부분을 총탄 두 발이 관통하였고, 양쪽 손등에 압흔이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타살이다.

 

가사 자살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사망 당일 연대장 순찰을 앞두고 철책근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하여 사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망인의 사망이 타살인지 여부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일 13:40 '대변을 보고 오겠다'며 초소를 이탈한 후 13:43 초소 뒤쪽 산비탈에서 자신의 총기 K-2로 턱 밑에 실탄 2발을 발사해 두부관통총창으로 사망했고, 양쪽 손등의 압박흔은 손등이 지면과 총열 덮개에 눌려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이 타살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 해당 여부 판단

 

.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에 관한 약관의 주요 내용

 

아래와 같다(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 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 판단

 

1) 우선,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은 양친 슬하의 11녀 중 둘째로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해 건강 등의 문제 없이 군에 입대했다.

 

망인은 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위해 소초에서 근무지까지 약 2.5 km의 가파른 경사길을 30분간 걸어가야 했고, 근무 후에는 22:00에 취침하여 05:00에 기상한 뒤 06:30에 곧바로 근무에 다시 투입되는 일과가 반복되어 피로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부대에 배치받은 2012. 9월경부터 사망 직전인 2013. 3. 15.경까지 간부 2, 선임병 7명으로부터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22회에 걸쳐 질책,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대대장 경고 및 휴가제한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망인은 2012. 9. 16. 전입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적성적응도가 부적응/관심으로 나타나고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소속 부대에서는 망인을 에이(A)급 관심병사로 선정, 관리하지 않았다.

 

망인은 2013. 2. 6. 지오피(GOP) 투입 전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임무수행에 곤란을 겪거나 상관 등으로부터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망인은 지오피(GOP)에 투입되었고, 면담 등 신상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된 임무수행으로 힘들어 했고, 반복적인 실수로 간부와 선임병의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사망 당일 망인은 경계근무 중 소초 상황병으로부터 연대장 순찰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초소 부근 산비탈 아래로 이동한 뒤 턱 밑에 실탄 2발을 스스로 발사해 두부관통총창으로 사망했다.

 

육군참모총장은 2016. 8. 3. 망인이 순직(IlI)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했다.

 

2) 그러나 과연 망인이 자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1)항의 사정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그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을 구별하는 이상, 후자의 경우에도 심한 스트레스나 절망적인 심리 상태가 원인 내지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인 만큼, 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심한 스트레스나 절망적 심리 상태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정도의 정신의학적 상태에 이르렀음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망인은 입대 이전이나 이후에도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자료가 없다.

 

망인은 사고 당일 주간근무에 투입되어 l와 함께 근무를 섰는데, I와 날씨와 휴가 등에 관한 통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연대장이 순찰을 올 것이라는 통보가 병사의 입장에서 경계근무에 관한 긴장 정도를 높일 수는 있더라도 병사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고 자살케 할 정도에 이르는 사유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다.

 

망인은 사고 직전 I에게 `대변을 보고 오겠다'며 산비탈로 이동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고 1~2분 후에 재차 1발을 더 쏘아 사망하였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룡

 

 

 

판사

 

이혜림

 

 

 

판사

 

정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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