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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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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1]조울증 우울증으로 치료중 자살시도 하다가 커튼줄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6나82894(반소 2006나82900) 판결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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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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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1]조울증 우울증으로 치료중 자살시도 하다가  커튼줄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682894(반소 200682900)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682894(반소 20068290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7566 판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을 의미하고, 이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6.4.14. 선고 200570540, 70557 판결)

피보험자가 2003.10.8. 우울증 의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2004. 3. 8. 조울증 의증으로 입원치료한 사실, 2004.5.10.부터 1년간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하고 2005.2.26. 자살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보험자가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보험자는 1997년부터 본태성고혈압 등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한 사실, 채무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사실, 출가한 자녀와 거의 왕래가 없었던 사실, 사고 일주일 전 사찰등지로 성지순례 다녀왔던 사실, 커튼줄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5.5.25.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기 보다는 심신허약 및 경제적인 곤란,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자녀들로부터의 소외감 등으로 인한 단순 우울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서 울 고 등 법 원

24 민 사 부

20068289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68290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변호가 박○○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용인시 ○○아파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7566 판결

변 론 종 결 2007. 6. 12.

판 결 선 고 2007. 8. 14.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망인과 사이에 각 체결한 별지 목록 제1보험계약 및 같은 목록 제2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005. 8. 24. 현재 934,67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56,5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5. 7.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6. 6. 23.부터 2008. 4. 23.까지 매월 23.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81,5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5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6. 6. 23.부터 2008. 4. 23.까지 매월 23,5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1. 기초사실

.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1999. 8. 6. 무배당○○○상해보험 계약(별지 목록 제1보험계약, 이하 1보험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10. 22. 무배당○○○하나로상해보험 계약(별지 목록 제2보험계약, 이하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하는데, 위 재해분류표에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의 의도미확인 사건(분류항목 26)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는 사인(死因)으로서 의도 미확인 사건에 의도 미확인의 목맴, 압박 및 질식(Hanging, strangultion and suffocation, undetermined intent)'이 포함되어 있다(1,2보험계약 각 약관 별표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 교통재해라 함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1보험계약 약관 별표 4, 2보험계약 약관 별표 5).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원고는 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1보험계약 약관 제9조 제1항 제2, 2보험계약 약관 제10조 제1항 제2).

(4)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보험계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 2보험계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

(5)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00,000,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더하여 500,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한다(1보험계약 약관 별표 1).

(6)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0,000,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25,000,000원을 지급한다(2보험계약 약관 별표 1).

. 망인은 2004. 1. 17. 경기 2☓☓☓☓○○○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마을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이○○ 운전의 택시에 추돌되어 뇌진탕,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위 교통사고를 ‘1차 교통사고라 한다), 2004. 8. 5. 피고가 운전하던 경기 65☓☓☓☓○○○ 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성남시 ○○○○○○클럽 사거리에서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양○○ 운전의 승용차에 추돌되어 뇌진탕, 척추체 염좌와 긴장, 다발성좌상, 뇌진탕, 목뼈, 등뼈, 허리뼈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2차 교통사고라 한다).

. 망인은 2005. 5. 25. 10:00경 자신의 집에서 커튼줄을 이용하여 옷걸이 윗부분에 매듭을 만들어 묶은 뒤 목에 감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는 망인의 남편으로서, 2005.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망인이 자살로 사망한 것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책임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공제조합,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것이므로 제1, 2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교통재해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교통재해 또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상 원고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일반사망보험금 외에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그 확인을 구한다.

. 피고

피고는 주위적으로는, 망인은 위 1, 2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한 우울증 등에 빠졌고, 위 우울증에 의한 정신질환상태에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사유도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의 교통재해특약에 따른 교통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가사 이 사건 사고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사고는 정신질환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상의 재해분류표 중 의도 미확인 사건’(분류항목 26)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 일반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재해의 의미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교통재해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우선 이 사건 사고가 재해, 즉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55505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고의고 자신을 해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해의 개념요소 중 우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우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항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조항의 예외조항,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적용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는 경우 그것을 재해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재해로 의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사고가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의 경우에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주위적으로는, 망인이 1, 2차 교통사고로 심한 우울증 등에 빠졌고, 위 우울증에 의한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정신질환이 1, 2차 교통사고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정신질환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위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망인이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바, 먼저 망인이 자살할 당시 정신질환상태,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6. 4. 14. 선고 200570540, 70557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4 내지 8, 10호증, 을 제 12호증의 2, 3, 6의 각 기재와 원심 법원의 ○○대학교 분당 한방병원장, ○○정형외과, 분당○○대학교병원장, 분당□□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3. 10. 8.경 분당○○대학교병원에서 우울증 의증으로 진단 받은 사실, 같은 해 11. 19.경 위 병원에서 기분장애 및 양극성 조울증 및 망인에게 자살동기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 입원을 권유받은 사실, 2004. 3. 8.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병원에서 조울증 의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 2004. 5. 10.부터 2005. 5. 7.까지는 분당병원, 분당□□병원 등에서 우울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이 2005. 2. 26.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평소에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당심 법원의 분당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8호증, 을 제6, 10호증, 을 제12호증의 3, 6, 원심 법원의 분당○○대학교병원장, 분당□□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5. 1. 27.경부터 2005. 5. 7.까지 분당□□병원에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을 요하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불안감 외에는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의 정도가 정상인과 비슷한 상태였던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 망인은 1997. 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본태성 고혈압, 급성 기관지염, 후두염 등 심장 및 순환기 질환의 질병을 계속 앓아오면서 한 달에 두 세 번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던 사실, 망인은 수년전부터 남편과 큰아들의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데다가 망인이 채권자들로부터 직접 독촉을 받게 되자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온 사실, 망인은 21녀를 둔 피고와 1976. 4. 12. 결혼하여 자신 소생의 아이를 갖지 않은 채 망인과 전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을 양육하여 출가시켰음에도 자녀들과 최근 거의 왕래가 없었던 사실, 피고도 망인이 2005. 2. 26. 자살을 시도한 주된 원인 피고의 채무관계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1주일 전에도 사찰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사실, 망인은 커튼줄을 옷걸이에 걸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기 보다는 심신허약 및 경제적인 곤란,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자녀들로부터의 소외감 등으로 인한 단순우울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그렇다면, 망인의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상의 재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사망으로 인한 재해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본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위 사망이 재해로 인한 사망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부분 반소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일반사망보험금에 관한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기하여 교통재해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각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도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일반사망보험금에 한정될 것이고,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사망 보험금은 2005. 8. 24.을 기준으로 하여 제1보험계약의 경우는 금 411,877, 2보험계약의 경우는 522,79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소결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자 보험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 934,6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5. 11.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7. 20.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채무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보험종류 : 무배당○○○상해보험(증권번호 : 3176××××)

보험계약일 : 1999. 8. 6.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 8. 6.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

보험수익자 : ○○(만기까지 생존시) 또는 안○○의 법정상속인(만기까지 안○○가 사망한 경우)

주보험금 : 10,000,000

보험료 : 25,100

2. 보험종류 : 무배당○○○하나로상해보험(증권번호 : 3231××××)

보험계약일 : 1999. 10. 22.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 10. 2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

보험수익자 : ○○(만기시까지 생존시) 또는 안○○의 법정상속인(만기까지 안○○가 사망한 경우)

주보험금 : 10,000,000

보험료 : 33,200. .

수 원 지 방 법 원

7 민 사 부

2005가합1756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6가합8590(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

대표자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피고(반소원고) ○○

용인시 ○○아파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 ○○

변 론 종 결 2006. 7. 6.

판 결 선 고 2006. 7. 20.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934,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1.부터 2006. 7.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외 안○○ (450401-×××××××)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가 위 안○○와 사이에 각 체결된 별지 목록 제1보험계약 및 같은 목록 제2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전항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소외 안○○(450401-×××××××)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 안○○와 사이에 각 체결된 별지 목록 제1보험계약 및 같은 목록 제2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005. 8. 24. 현재 금 934,67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금 156,5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23.부터 2008. 4. 23.까지 매월 23.에 금 500,000원을 지급하며,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 81,5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6,5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23.부터 2008. 4. 23.까지 매월 23.에 금 500,000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소외 안○○와 사이에 1999. 8. 6. 무배당○○○상해보험 계약(별지 목록 제1보험계약, 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10. 22. 무배당○○하나로상해보험 계약(별지 목록 제2보험계약, 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1, 2보험계약 각 약관 별표 3).

교통재해라 함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1보험계약 약관 별표 4, 2보험계약 약관 별표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원고는 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1보험계약 약관 제9조 제1항 제2, 2보험계약 약관 제10조 제1항 제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보험계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 2보험계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금 100,000,000,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금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더하여 금 500,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한다(1보험계약 약관 별표 1).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금 50,000,000,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금 25,000,000원을 지급한다(2보험계약 약관 별표 1).

. 위 안○○2005. 5. 25. 10:00경 자신의 집에서 커튼줄을 이용하여 옷걸이 윗부분에 매듭을 만들어 묶은 뒤 목에 감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하 안○○를 망인이라 한다)

. 피고는 위 안○○의 남편으로서, 2005.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망인은 자살로 사망한 것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책임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것이므로 제1, 2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교통재해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교통재해 또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상 원고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일반사망보험금 외에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그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은 2004. 1. 17. 같은 해 8. 5. 두 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한 우울증 등에 빠졌고, 위 우울증에 의한 정신질환상태에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교통재해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사유도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교통재해보상금 또는 적어도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 판단

(1) 일반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 앞서 본 기초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교통재해와 재해를 구별하고, 교통재해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재해로 인한 경우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교통재해를 재해와는 별개의 의미로 해석하는 취지는 아니고, 단지 교통재해가 일반재해보다 발생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외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 교통재해도 재해의 개념을 당연히 포함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교통재해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우선 이 사건 사고가 재해, 즉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55505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해의 개념요소 중 우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우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항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조항의 예외조항,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는 경우 그것을 재해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재해로 의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을 의미하고(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이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6. 4. 14. 선고 200570540, 70557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경우에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재해에 해당하여 피고가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망인이 자살할 당시 정신질환상태,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므로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최○○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분당○○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3. 10. 8.경 분당○○대학교병원에서 우울증 의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같은 해 11. 19.경 같은 병원에서 기분장애 및 양극성 조울증 및 망인에게 자살동기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 입원을 권유받은 사실, 2004. 3. 8.부터 같은 달 13일까지는 조울증 의증으로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 2004. 5. 10. 이후부터 2005. 5. 7.까지는 분당병원, 분당□□병원 등에서 우울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2005. 2. 26. 자살을 시도한 바 있었다는 사실, 평소에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최○○의 증언은 위 최○○이 망인을 사망 전 1주일 전에 최후로 봤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의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5. 1. 27.경부터 2005. 5. 7.까지 분당□□병원에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을 요하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 망인은 1997. 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본태성 고혈압, 급성 기관지염, 후두염 등 심장 및 순환기 질환의 질병을 계속 앓아오면서 한 달에 두 세 번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던 사실, 피고가 2002.경부터 사업에 실패하면서 약 금 450,000,000원 상당의 빚을 짐으로써, 망인은 채무자들로부터의 빚 독촉에 시달려왔던 사실, 피고도 망인이 2005. 2. 26. 자살을 시도한 주된 원인은 피고의 채무관계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1주일 전에도 사찰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사실, 망인은 커텐줄을 옷걸이에 걸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및 망인의 나이와 성행, 망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망인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기 보다는 심신허약 및 경제적인 곤란 등으로 인한 단순우울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인되는 바,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일반사망보험금에 관한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기하여 교통재해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각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도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일반사망보험금에 한정될 것이고,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사망보험금은 2005. 8. 24.을 기준으로 하여 제1보험계약의 경우는 금 411,877, 2보험계약의 경우는 522,79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자 보험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 934,6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5. 11.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7. 2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채무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보험종류 : 무배당○○○상해보험(증권번호 : 3176××××)

보험계약일 : 1999. 8. 6.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 8. 6.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

보험수익자 : ○○(만기까지 생존시) 또는 안○○의 법정상속인(만기까지 안○○가 사망한 경우)

주보험금 : 10,000,000

보험료 : 25,100

2. 보험종류 : 무배당○○○하나로상해보험(증권번호 : 3231××××)

보험계약일 : 1999. 10. 22.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 10. 2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

보험수익자 : ○○(만기시까지 생존시) 또는 안○○의 법정상속인(만기까지 안○○가 사망한 경우)

주보험금 : 10,000,000

보험료 : 3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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