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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3]2회 정신과적 통원치료 병력있는자가 주거지에서 작은방 장롱에 넥타이를 걸고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1450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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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3]2회 정신과적 통원치료 병력있는자가 주거지에서 작은방 장롱에 넥타이를 걸고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14508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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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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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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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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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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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14508 판결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

 

2. ○○

 

3. △△

 

원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용○○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시민

 

담당변호사 최명호, 김영중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철한

피고, 피항소인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581 서울씨티타워 14

 

대표이사 이영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수, 임부영, 노정윤

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 12. 29. 선고 2005가단105650 판결

변론종결

2007. 10. 23.

판결선고

2007. 11. 27.

 

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용○○에게 42,857,142, 원고 김○○, △△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07.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용○○에게 42,857,142, 원고 김○○, △△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용○○2004. 5. 13.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 무배당 가족사랑플랜 3

 

보험기간 : 5(만기 2009. 5. 15.)

 

피보험자 : □□

 

수익자 : 사망시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 100,000,000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수익자는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보험약관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에서 제외하고 있다.

 

. 그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김□□2005. 6. 14.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갈산동 180-1 대원빌라 102101호 작은방 장롱에 넥타이를 걸고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 망 김□□의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원고 용○○, 자녀들인 원고 김○○, △△이 있고, 상속분은 원고 용○○ 3/7, 원고 김○○, △△ 2/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이어서 위 보험약관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의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우울증에 불과하고, 망인은 2회 통원치료를 받은 외에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장롱에 넥타이를 걸고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것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의 자살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자살 전에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언동을 한 일도 있는 등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쟁점 및 판단기준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예외인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 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규정들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참조).

 

그리고,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70540 판결 등 참조).

 

. 쟁점 관련 사실의 인정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4. 5.경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였는데, 이후 2004. 11.경부터 컴퓨터의 온라인게임의 상대방들이 자신을 이유 없이 왕따시키고 괴롭힌다며 화를 내거나,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손님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물건을 사러 온다며 의심하고, 갑자기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처의 행동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등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망인은 2005. 5. 2.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방성우 신경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정신과적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위 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방성우는 망인에게 불안 및 불면, 식욕 및 의욕상실, 처에 대한 의심 및 피해망상, 판단력의 장애, 사고연상의 장애 및 병식결여 등의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정신분열증성 정신병 및 정신병적 우울증으로 진단하여 항불안제, 항우울제, 정신이완제 등의 투약치료를 처방한 사실, 망인은 위 약제들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다소 증세의 호전을 보이다가 이후 처에 대한 의심의 정도가 심해지고, 전혀 잠을 못자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2005. 5. 16.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위 약제들을 더 강하게 처방받은 사실, 한편 위 병원에서는 2005. 5. 2. 초진시부터 김□□에게 입원을 권유했고, 5. 16.의 재진시에는 망인의 망상 상태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재차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의 완강한 반대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망인은 이후로도 남들이 자신을 이유 없이 괴롭힌다고 하거나, 밥을 삼키듯이 마구 먹는다든지 한밤중에 일어나 과도를 소지하고 벽에 걸린 액자들을 떼어낸다든지 하는 이상행동들을 계속한 사실, 한편 망인은 사망 다음날 가족여행을 가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사망 전날에는 원고 용○○에게 내가 죽을지 모른다. 혹시 내가 죽더라도 아이들 잘 키우고, 부모님, 내 친구들을 미워하지 말아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망인은 자살 당일인 2005. 6. 14.에도 새벽부터 직장을 알아본다며 나가겠다고 하거나, 아이들이 일어나자 후다닥 방으로 피해 달아나 이불을 뒤집어쓰기도 하며,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집어던지면서 식구들을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였으며, 그날 오후경 자살하면서 유서나 기타 메모 등 신병정리의 흔적은 전혀 남기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위 2회의 통원치료 외에 달리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를 받은 바 없어 망인의 위 병명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정확한 확진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이 보인 위와 같은 증상 및 그 발현시기와 진행경과 등으로 보아 망인이 자살 당시 확실한 정신질환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였고, 그 정도도 병원을 찾아간 처음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을 정도로 심한 상태에서 점차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망인의 정신질환이 자살에 이른 주된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이고 망인의 가정문제 등 그 외의 특별한 자살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망인이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살장소인 방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넥타이를 그곳에 있는 장롱에 걸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였으며, 유서 등 신병정리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망인이 자살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위와 같이 죽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도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자살 당일 망인의 이상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복합적이고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법 제659조 제1항과 달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관한 상법 제732조의 2에서는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를 넓히고 있는 점,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바,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이유를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의 필요도 있는 점(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의식하고 자살한 것도 아니고, 원고 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의 자살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약관 규정은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어서1) 정신질환의 정도 등 좀 더 자세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는 위 약관 규정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그 판단을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쟁송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불명확한 약관 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약관작성자인 피고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7209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위 판단기준으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의미는 이를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행위로 나아간 것은 망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00,000,000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용○○에게 42,857,142(100,000,000×3/7), 원고 김○○, △△에게 각 28,571,429(100,000,000×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보험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5. 1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2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복

 

 

 

판사

 

김성대

 

 

 

판사

 

견종철

 

1) 마치 정신질환 상태에 있기만 하면 그 정도나 상태가 어떠하든(심지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도)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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