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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불인정한 판례]평소 음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능력을 상실한 채 배우자와 말다툼을 한 후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인 공황상태에서 농약(그라목손 제초제)을 마셨고, 이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위 제초제 음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106961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5
첨부파일0
조회수
196
내용

[농약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불인정한 판례]평소 음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능력을 상실한 채 배우자와 말다툼을 한 후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인 공황상태에서 농약(그라목손 제초제)을 마셨고, 이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위 제초제 음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10696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10696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3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보험기간을 종신,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삼성리빙케어 종신형 1, 3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특약'이라 한다)도 함께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3. 9. 27. 12:30경 자택에서 농약(그라목손 제초제)을 마셨고, 이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9. 28. 04:13경 위 제초제 음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 A가 3/7, 자녀들인 원고 B, C가 각 2/7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주계약 및 재해특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주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해특약 약관 제1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은 제21조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를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망 등의 원인이나 성격을 묻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피보험자의 사망 사유가 자살인 경우에는 면책이 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다시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면책이 제한되도록 규정하며, 이 사건 재해특약 약관은 제15조에서 이 사건 주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재해특약 약관은 제10조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를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제한하여 자살은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됨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계약 약관과 그 전제를 달리하고, 나아가 이 사건 주계약과 재해특약은 각각 사망보험금 및 보험료를 따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면책 제한 규정은 이 사건 재해특약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이 사건 재해특약 약관에 준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은 주계약 약관과 재해특약 약관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면책 및 면책제한 조항을 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그와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또한 원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평소 음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능력을 상실한 채 배우자와 말다툼을 한 후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인 공황상태에서 농약을 마셔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특약 제10조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처인 원고 A는 수사기관에서 "당일 싸운 것 가지고 사망한 것이 아니다. 평소 힘들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것은 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농사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식의 교육문제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음독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가정적 판단(소멸시효완성)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보험자의 자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6. 30.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재해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재해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시효완성 등을 원용한 사실이 없고 단지재해에 해당되지 않음을 원인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등 원고들로 하여금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원용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재해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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