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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 번개탄 자살추정 재해사망보험금 불인정한 사례]사실혼관계의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 인근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은 채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 우울증 및 음주사실 주장하였으나 입증부족으로 불인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단14022 판결 [보험금청구의 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0
첨부파일0
조회수
441
내용

[자동차안 번개탄 자살추정 재해사망보험금 불인정한 사례]사실혼관계의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 인근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은 채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 우울증 및 음주사실 주장하였으나 입증부족으로 불인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단14022 판결 [보험금청구의 소]

 

 

 

사 건

2017가단14022 보험금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보험계약 체결

 

원고의 어머니 B2012. 4. 1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신한라이프상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B의 사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2016. 2. 11.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평택시 C 소재 `D'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인근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은 채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2. 판단

 

.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불안증세, 우울증 등을 앓아 왔는데,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2016. 2. 5. 점심시간 무렵 경찰관 E, F이 이 사건 식당으로 찾아와 자신들이 경찰관인데 식당이 허가 없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다. 당시 E 등은 사복 차림으로 신분증을 제기하지 않았고, 식당영업 허가 여부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수사관이 갑작스럽게 찾아와 구두로 허가 여부 등을 묻는 경우는 없는데다가 당시 인근의 불량배들이 무허가 영업이라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망인은 E 등을 불량배로 알고 지레 겁을 먹게 되었다. 그날 E 등은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고, 그 후로 망인은 평소 앓아오던 불안 증세와 우울증 등이 재발, 악화되어 현실감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평소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까지 마심으로써 현실감과 판단력이 더욱 상실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결국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거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0. 1. 1.부터 2011. 5. 4.까지 G병원에서, 불안, 두통, 불면, 식욕부진, 우울증 등을 이유로 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4,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갑 제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이 2011. 5. 4. 이후로 불안 및 우울장애 치료를 받은 바 없고, 그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 불안 및 우울 증상이 심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5세로 사실혼관계의 남편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왔고, 식당의 매출도 좋은 편이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H야 미안하다. H 아빠, 고마웠고 얼마 안 되는 세월이었지만... 내 자신... 희망도 없고 고생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유서에는 내용을 수정한 흔적도 있다.

 

망인은 자살의 방법으로 자동차 안에 번개탄을 피웠는데, 번개탄을 피우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에 있던 번개탄, 화로, 고무 물동이 등을 이용하였다.

 

한편, 망인은 원고 주장의 단속일 오후에 이르러, 같은 날 같이 단속을 당한 식당(I, J)의 업주들로부터 자신들로 단속을 당하였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당시 E 등이 경찰관임은 단속을 당한 당일에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E 등을 불량배로 알고 지레 겁을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 평소 앓아오던 불안 증세와 우울증 등이 재발,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보험약관 제25조 제1호 본문에 의하여 면책된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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