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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상세불명의 알콜성간질환,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 병력있으며, 사업실패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받던중 목매 사망한 사건에서 입증부족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가능성이 배제되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4795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0
첨부파일0
조회수
294
내용

[목맴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상세불명의 알콜성간질환,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 병력있으며, 사업실패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받던중 목매 사망한 사건에서 입증부족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가능성이 배제되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4795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47953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가단310455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63,333,3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1심 판결 3.나항[97행부터 911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면서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ff),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 망인의 사인을 자살로 보는 이상 피고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상 예외적인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N병원 파산관재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 당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면책 예외 사유로 규정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외래의 요인이 사망의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원인에 불과하였다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이 사고 무렵 동거녀 또는 자녀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망인이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는 정신질환에 대한 약을 처방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약을 처방받았다는 자료는 없고, 사망 전 2개월 동안은 위 진단명을 받은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신질환이 망인의 사고 당시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에 이르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K의원에서 망인을 치료한 주치의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의 병증과 사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신과적인 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망인이 사망한 후 수년 전의 치료 상황을 토대로 평가한 것으로서 망인이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에 의해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진의 통상적인 의견으로 보인다.

 

목을 매는 자살 방법은 투신자살과 같은 방법에 비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사망에 이르는 시간 동안 통제력이 필요한 것이어서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는 실행을 완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망인이 사업실패 등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은 분명해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 스트레스로 자신의 행위나 자살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 자살을 실행하였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당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하여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인다.

 

사고 직후 망인의 혈액검사결과에 따르면 간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2011. 12.경부터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사고 발생 이전부터 계속하여 과도한 음주를 해 온 점에 비추어 망인의 집에서 빈 소주 3병이 발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망인이 사고 당시 음주로 자신의 행위나 자살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안타깝고 억울할 수 있는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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