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목맴자살, 2년경과자살, 재해사망보험금분쟁 패소사례]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1
첨부파일0
조회수
393
내용

[목맴자살, 2년경과자살, 재해사망보험금분쟁 패소사례]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65794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65794 보험금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가소526971 판결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04. 8.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녀인 C(D생), 수익자를 원고, 만기일자를 2017. 8. 4., 보험기간을 28세로 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제2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나) 제3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나) 제3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3) C은 2016. 1. 9. 만 26세의 나이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4)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망 C이 만 15세 이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자살이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였을 경우에 관한 면책제한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는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또한 망 C은 목을 매어 자살하였는데,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이 "기타 불의의 목맴 및 압박"을 재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망 C의 사망은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후에 안전사고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의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1)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해진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망 C은 만 26세의 나이로 자살하였고,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에 따라 해당 사망보험금이 달리 정해져 있는바, 자살이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 약관에 정해진 사망 원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 약관이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어 위 약관의 문언상 자살이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분류번호 W76 "기타 불의의 목맴 및 압박" 역시 그것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해진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 약관이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후 사망한 경우를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안전사고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안전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마다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면책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자살의 경우 그것이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자살이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 약관에 정해진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자신의 주장에 관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생명보험계약인 주계약에 부가된 '①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보험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되, ②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되고, ③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는 면책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에 관하여,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②의 자살 면책 부분을 ①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면책조항으로 해석한다면 ② 부분은 무의미한 규정이 되나,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특약 내용은 자살은 원칙적으로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자살이 ③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살까지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험금의 액수만을 달리 정한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위 판결과는 그 사안이 다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상 자살이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지영 
 
판사 
박옥희 
 
판사 
김용태 
1) 분류번호 W76은 "기타 불의의 목맴 및 압박(Other accidenta hanqng and strangulation)"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