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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과다복용사망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망인은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에다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황 아래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내지는 잠을 자기 위해 평소보다 수면유도제를 과다하게 복용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32363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1
첨부파일0
조회수
1969
내용

[수면제과다복용사망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망인은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에다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황 아래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내지는 잠을 자기 위해 평소보다 수면유도제를 과다하게 복용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32363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323638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치동 

피고, 피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단122438 판결

변론종결

2020. 6. 24.

판결선고

2020. 7.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5,174,286,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내지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항소이유의 요지

보험사고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바, 이 사건 사고(E의 사망)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는 평소 과음을 하고 수면제도 복용하는 사람으로, 사망 당시에도 술에 취한 후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후에 깨어나지 못하고 질식사한 것이지, 피고의 면책사유로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의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살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에다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황 아래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내지는 잠을 자기 위해 평소보다 수면유도제를 과다하게 복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판단

1) 주장에 관하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우연성 내지 우발성이 결여되어 우연한 또는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 내지 우발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857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113066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참조).

1심판결에서 거시한 바와 같이 E2017. 6. 24. 오전 아버지, 형제들과 함께 운영하던 주유소 문제로 동생과 다툰 후 집을 나간 점, 그 처인 원고 A가 경찰에서 '(E) 주유소 운영 관련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E) 평소 술을 많이 마셔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자 속이 상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E가 가출하고 돌아오지 않자) 여린 성격이라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디펜히드라민과 독실아민은 수면제나 진정제에 쓰이는 약물이고, 디펜히드라민은 혈중 농도가 1mg/이상이면 독성 효과가 생기고, 독실아민은 5mg/이상이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부검 결과 E의 말초혈액에서 디펜히드라민은 12.74mg/, 독실아민은 8.57mg/농도로 검출되어 치사량을 상당량 초과하는 점,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디펜히드라민 및 독실아민 급성중독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사망이 위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보험사고의 '외래성'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외래성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우연성 요건까지 갖추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 단서조항은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가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피고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2433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의 부검결과 근육조직에서 에틸알코올 농도가 0.1222%로 검출되어 음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E'동네 후배'가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에 의하면, E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기는 했으나, 그가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말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미복 

 

판사 

이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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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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