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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목맴사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장기간 우울증을 앓았고 그 증세가 악화되어 회사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중한 우울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주장, 주거지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7가단5163851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1
첨부파일0
조회수
435
내용

[스카프목맴사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장기간 우울증을 앓았고 그 증세가 악화되어 회사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중한 우울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주장, 주거지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7가단516385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5163851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주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김덕환 
변론종결
2020. 6. 5.
판결선고
2020. 7.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16. 8. 31. 피고와 보험기간 2016. 8. 31.부터 2017. 8. 31.까지, 피보험자 망인, 사망 시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E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고, 사망보험금은 8,000만 원이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6. 10. 17. 오전 주거지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은 장기간 우울증을 앓았고 그 증세가 악화되어 회사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중한 우울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질병의 영향을 받은 충동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으로 각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살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한 것도 그러한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앞의 대법원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도 그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규정과 같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망인은 2013. 9. 25.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우울증 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대학교 1학년과 2010년의 이혼 1년 후 1회씩,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회씩 총 6회의 우울 삽화가 반복된 사실, ②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 2016. 6.경 발생한 우울 삽화는 그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일상생활이 어렵고 대인관계가 줄어들며 회사에 못 가는 사회적 및 직업상 기능저하가 있었고, 이는 이전 삽화에 비해 증상의 지속기간과 정도에 있어 심한 편이었던 사실, ③ 망인은 2016. 9. 27.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F32.1)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우울증 치료약물이 발견되었던 사실, ④ 망인은 2016. 8. 및 9.경 회사에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3일 전에도 무단결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2개월 전에 망인의 사촌언니 역시목을 매어 자살한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일은 망인의 주거지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첫날이었으며, 망인은 평소 사용하던 스카프로 주거지 화장실에서 자살한 사실, ⑥ 우울 삽화의 증상이 심할 경우 망상, 정신병적 증상 등으로 인해 현실 검증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F32.1) 진단을 받았으나, 입원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진료기록상 환청, 환각 등의 증상은 확인되지 않는 등 중증 우울증이나 나아가 환청,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16. 10. 7.자 진료기록상 망인의 우울증은 식욕 저하, 의욕 저하는 지속되었지만 약간의 호전증상을 보였고, 진료기록 내용으로 보아 망인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현실 검증력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서는, '2016. 10. 17. 당시 망인의 정신상태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마지막 내원일 당시의 상태를 고려할 때 망인이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한 인지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지능력이나 변식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08:40경 망인의 언니는 망인에게 전화하여 화장실에 있다는 망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마지막 전화통화에서 이상한 점은 못 느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요즘 망인이 너무 힘이 없어 우울증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다른 느낌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마) 부검 결과 망인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우울증 치료약물이 발견되었으나 혈중 약성분함량은 치료농도 범위 이내이고,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0% 미만이었다.
 (바) 신장이 155.5cm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스카프를 이용하여 2.1m 높이의 화장실 문 상단을 현수점으로 하여 약 40cm 높이의 변기에 올라가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발적이거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현저히 감퇴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서 우연성이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고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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