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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 치료중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 잦은 음주와 함께 목을 매거나, 칼로 손목을 긋거나, 수면제를 과다복용하는 등 수차례의 자해, 자살 시도하였으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주장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301639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388
내용

[우울증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 치료중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 잦은 음주와 함께 목을 매거나, 칼로 손목을 긋거나, 수면제를 과다복용하는 등 수차례의 자해, 자살 시도하였으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주장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30163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301639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3. 2. 5.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딸인 망 C(이하 '망인')으로, 보험기간을 2077. 2. 5.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D'(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망인은 2017. 1. 3.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여기서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피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8호증]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망인은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지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일인 2017. 1. 9.로부터 3영업일 후인 2017. 1. 12.부터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망인의 자살은 고의에 의한 것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 관련 법리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 인정사실

 

1) 망인은 E생으로서 사망 당시 39세였다. 망인은 20세 무렵 결혼 후 31세 무렵 이혼하였다가 2009년 재혼하였는데, 사망 당시 가족으로는 남편, 전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 둘, 현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 하나가 있었다.

 

2) 망인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가정불화 등으로 가출을 하고 부모가 이혼을 하였고, 망인도 중학교 때 가출을 하는 등 순탄치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망인은 첫 번째 결혼 당시 남편과 불화가 있었고 자해를 하기도 하였다.

 

3) 망인은 재혼 후 현남편과 함께 F 창원공장 구내에서 매점을 운영하거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는데, 모두 실패하여 큰 채무를 지게 된 데다가 그 운영과정에서 재판에 휘말리게 되는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4)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수년 전부터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이 있었고, 수차례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였는데, 201410월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받고 면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면담시에 주로 가족과의 불화 문제, 마사지업소 운영이나 재판으로 인한 스트레스, 금전적인 어려움 등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망인의 증상은 그다지 호전되지 않았고, 잦은 음주와 함께 목을 매거나, 칼로 손목을 긋거나, 수면제를 과다복용하는 등 수차례의 자해, 자살 시도가 이어졌다.

 

5) 망인은 자살 직전인 2017. 1. 3. 00:00경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00:51경 남편에게 "너랑 사는 동안 진짜 힘들었다, 이제 그만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00:541억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던 G에게 "난 여기까지인가보다,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망인은 01:00경 자택 욕실에서 의자를 놓고 185센티미터 가량 높이의 샤워봉에 스카프를 매단 후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6)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주 진단명으로 적응장애가 있었고, 이와 더불어 경계성 인격장애 및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었는데, 망인에게 환각, 환청, 정신분열 등의 증상이 있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7호증,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망인의 나이,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 즈음의 구체적인 상태 및 행태, 자살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방법 등의 여러 사정, 특히 자살 직전 망인이 채권자와 남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어느 정도의 도구 준비와 사물에 대한 인식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살 방법을 택한 점, 망인의 정신질환은 환각이나 환청 등의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우울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자살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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