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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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망인은 우울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과하게 술을 마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피고와 언쟁을 벌이다가 극도의 심리적 불안 내지 급작스러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충동적으로 투신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1051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작성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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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망인은 우울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과하게 술을 마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피고와 언쟁을 벌이다가 극도의 심리적 불안 내지 급작스러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충동적으로 투신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1051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 2019나105120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2. 27. 선고 2018가단106353 판결 |
변론종결 | 2019. 12. 16. |
판결선고 | 2020. 1. 17.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의 나.항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인정 근거]에 갑 8, 9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약관이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특별약관 제1조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약관 제6조, 보통약관 제2조에 따르면 이때의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한다. 특별약관 제3조, 보통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외래의 사고'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과 무관하게 망인이 베란다에서 추락함으로써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1) '급격하다'는 것은 `사고의 원인되는 사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의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고).
2) 갑 7호증의 16, 을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의 D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우울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과하게 술을 마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피고와 언쟁을 벌이다가 극도의 심리적 불안 내지 급작스러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충동적으로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순간적 · 일시적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우연성'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07. 1. 23.부터 지속적으로 우울장애(경도~ 중등도)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 왔고, 2016년에는 5. 6.부터 12. 16.까지 13회, 2017년에는 1. 9.부터 12. 26.까지 12회, 2018년에도 한 달에 한 번 치료를 받아왔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가 망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하자 피고와 1시간 정도 언쟁을 벌였다. 그러다가 망인이 갑자기 베란다 문을 열고 "서로 입장 차이가 틀리니까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하였고, 피고는 진짜 뛰어내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홧김에 "그래 니맘대로 해라"라고 말하였는데, 망인이 그 순간 베란다에서 떨어졌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약 30분 전에 아들 F에게 "잼나게 놀아 잘꺼얌"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는바, 이는 자살을 염두에 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라) 부검 결과 망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9%로 확인되었다.
라.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1) 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
2) 이하 '보통약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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