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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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G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고, 우울증 등으로 세 차례 병원을 방문하기도 한 점, 망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는 망인이 목을 맬 때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전기줄이 나무에 묶여져 있었고, 망인이 착용한 안경은 나무에 걸려 있었으며, 망인의 시신이 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던 점, 별다른 타살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등으로 자살로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합26423 판결 [보
- 작성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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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41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G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고, 우울증 등으로 세 차례 병원을 방문하기도 한 점, 망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는 망인이 목을 맬 때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전기줄이 나무에 묶여져 있었고, 망인이 착용한 안경은 나무에 걸려 있었으며, 망인의 시신이 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던 점, 별다른 타살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등으로 자살로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합2642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합26423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 변호사 장동춘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 변호사 소순길, 정혜현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20. 1.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3. 23.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6. 3. 23.부터 2089. 3. 23.까지로 하고,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2017. 7. 24. 망인이 가출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망인은 2017. 12. 18. 09:3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뒤 야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5조 제1호 본문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이고,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설령 망인이 자살하였더라도 이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0원(= 이 사건 보험금 250,000,000원×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살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7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17. 1.경 G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고, 우울증 등으로 세 차례 병원을 방문하기도 한 점, 망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는 망인이 목을 맬 때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전기줄이 나무에 묶여져 있었고, 망인이 착용한 안경은 나무에 걸려 있었으며, 망인의 시신이 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던 점, 별다른 타살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이 G센터에서 2017. 1. 2. 우울증 관련 상담을 받았고, 2017. 1. 3.부터 2017. 1. 13.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원시 권선구 소재 'H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우울증의 정도, 망인의 사망 장소, 자살 방법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우울증상담 및 치료 내역만 가지고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훈
판사
박병민
판사
조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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