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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급사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피보험자가 노상에서 전력선 보호를 위한 수목전지작업을 시행하던 중 의식을 잃어 작업장에서 쓰러져 동료들은 쓰려져 있는 피보험자를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59157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31
첨부파일0
조회수
364
내용

[사인미상 급사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피보험자가 노상에서 전력선 보호를 위한 수목전지작업을 시행하던 중 의식을 잃어 작업장에서 쓰러져 동료들은 쓰려져 있는 피보험자를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59157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59157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합591578 보험금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피고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20. 4. 17.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 B 주식회사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는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만 한다)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 C의 보험계약

1) 원고 A는 2009. 7. 23.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1)항 기재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재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 B과 피고 D의 보험계약

1) 원고 B은 2009. 3. 31. 피고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1)항 기재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재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F의 사망

위 가. 나.항 기재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F는 각 보험기간 중인 2013. 3. 21. 10:00경 논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전력선 보호를 위한 수목전지작업을 시행하던 중 의식을 잃어 작업장에서 쓰러졌다. I 등 직장 동료들은 쓰려져 있는 F를 발견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F는 J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8, 9호증, 을나 제1 내지 4, 12, 13호증의 각 기재, K, L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 주장의 요지

원고 B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F는 작업 도중 넘어지는 바람에 뇌진탕, 뇌출혈이라는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 D은 보험수익자인 원고 B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09. 3. 31. 피보험자를 망 F, 보험수익자를 원고 B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위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1. 6. 20.경 피고 D과 체결한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원고 A에게 양도하고, 피고 D이 위 계약 양도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은 피고 D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F는 나무더미를 운반하는 작업 도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 및 이마 부위에 충격을 받아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및 출혈, 왼쪽 얼굴부위가 함몰되었고, 그로 인한 뇌진탕 및 뇌출혈 등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 F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 C은 보험수익자인 원고 A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수 없었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족들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2)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F가 사망할 당시 후송되었던 J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록에 "안면부에 다발성 찰과상 및 출혈(+) 함몰소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 F의 사체를 검안한 J병원 소속 K의 2013. 3. 21.자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원인란에 '직접 사인: 심페정지, 심폐정지의 원인: 뇌진탕 및 뇌출혈(의중)'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갑 제15호증, 을가 제5 내지 8호증, 을가 제10호증의 1, 2, 을나 제3, 4, 7,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K의 2019. 12. 26.자 사실조회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 F가 평소 앓고 있었던 변이형 협심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과 원고 A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망 F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망 F는 2012. 4.경 내지 같은 해 5.경 사이에 가슴통증을 느끼다가 2012. 10. 23. L병원에 입원하여 2012. 10. 25. 퇴원하였는데, 그 당시 망 F는 담당 의사로부터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 F는 혈관확장제 처방을 받고 사망 당시까지 약물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2) 변이형 협심증은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도 있어 추적관찰 및 약제 조절이 필수적이며, 드물게 급사를 일으키기도 한다.

(3) 망 F가 평소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이 작업 중 무슨 일이 생기면 약을 먹여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 F 역시 평소 자신의 지병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M병원 심장혈관 내과 의사 N은 망 F가 뇌진탕 및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뇌 관련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L병원 순화기내과 의사 O 역시 같은 취지의 질문에 관하여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뇌출혈에 의한 사망은 급사가 아니고 상당시간 의식불명 상태로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나아가 O는 오히려 망 F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급사, 돌연사의 대부분은 심장 질환에 있으며, 변이형 협심증의 급성 활성기 3개월 내지 6개월경에 심근경색증, 돌연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심장 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망 F에 대한 사체검안서(갑 제3호증)에 뇌진탕 및 뇌출혈이 망 F의 직접적인 사인인 '심폐정지'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사체검안서에 의하더라도 뇌진탕 및 뇌출혈(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심폐정지의 원인이 뇌진탕 및 뇌출혈인 것으로 '추정'한 것일 뿐이다. 여기에 위 사체검안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K이 "망 F의 보호자 또는 동료들이 환자 분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되어 '뇌진탕 및 뇌출혈(의증)'으로 기재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을 보태어 보면(2019. 12. 26.자 사실조회회신), K 역시 망 F의 유족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뇌진탕 및 뇌출혈을 심폐정지의 원인으로 추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6) 망 F의 사망 당시 망 F에 대한 'Brain CT(두경부 CT)'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 F에 대한 부검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망 F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불이익은 보험금청구권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7) 원고 A는 망 F가 작업 도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 및 안면부 등에 충격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I의 문답확인서(갑 제5호증)는 I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망 F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망 F가 작업 도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8)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반드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망 F의 사망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험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바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기찬 
 
판사 
권혁준 
 
판사 
김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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