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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승중교통재해/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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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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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다발성장기부전의 사망관련 인자 연구 논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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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2.26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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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와 설명의무 판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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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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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기왕장해포함 최종후유장해율에서 기왕장해 공제한다.대법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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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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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중’과 ‘교통사고’ 의 의미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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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2.21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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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탑승중 교통사고 분쟁조정사례 금감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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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1 |
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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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의 의미/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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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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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은 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지급된 경우,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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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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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운전자용) 의 해석사례대전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나15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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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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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한다는 의미는 담보확장이지 축소가 아니다. 분쟁조정사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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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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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추정 사망사고의 상해인정 여부- 부검거부로 익사추정하고 있으나 검안의 익사추정하고 있지 않음. 입증책임부재/분쟁조정사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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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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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직접사인 뇌부종의 원인이 질병인 뇌동맥류가 50%이상의 원인이라고 해도 유발요인이 재해면 재해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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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1.14 |
327 |
106 |
축구가 인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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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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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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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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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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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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