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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9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한다는 의미는 담보확장이지 축소가 아니다. 분쟁조정사례2013. 관리자 2014.11.20 476
108 익사 추정 사망사고의 상해인정 여부- 부검거부로 익사추정하고 있으나 검안의 익사추정하고 있지 않음. 입증책임부재/분쟁조정사례2013 관리자 2014.11.20 176
107 직접사인 뇌부종의 원인이 질병인 뇌동맥류가 50%이상의 원인이라고 해도 유발요인이 재해면 재해사망이다. 관리자 2014.11.14 319
106 축구가 인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4.11.14 183
105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관리자 2014.11.09 334
104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14.11.06 290
103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 180일규정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지급이 문제 된 사안에서, 보통약관에서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체 일부를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할 것’(이하 신체 일부 또는 그 기능의 영구적 상실을 ‘장해’라고 한다)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해의 진단확정까지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발생한 관리자 2014.10.14 329
102 상해보험에서 오토바이운전의 경우 위험의 변경·증가 이전 및 이후에 적용될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판례2014.7. 관리자 2014.10.14 211
101 ‘사무원’과 ‘일용직 근로자’는 그 업무의 성격상 위험도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인바, 전자에서 후자로의 직업 변경은 위 약관 및 상법에 규정된 위험증가 통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4.7.서울고법 관리자 2014.07.24 239
100 제3자에 의해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2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화물의 상차작업이 마쳐진 후 피보험자가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의“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14.07.24 509
99 모친이 자녀의 동의 없이 가입한 상해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자녀의 교통사고와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2013나43894】 첨부파일 관리자 2014.07.24 178
98 피보험자가 지인이 운행제한일(부제일)에 사적 용도로 운행하는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14.06.21 494
97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그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약정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도 위 상법 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14.06.21 395
96 15세미만사망보험은 무효이나 그외계약은 유효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22 432
95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22 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