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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피재근로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7
첨부파일0
조회수
324
내용

구상금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60933, 판결]

판시사항

[1]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피재근로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의3(현행 제61조 참조), 48조 제2(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44(현행 제66조 참조), 48조 제2(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12752 판결 / [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179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

 

 

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16. 선고 20071126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소외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전체 손해액 중 원고의 책임분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소외인의 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향후개호비보다 소외인이 향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될 간병급여 또는 간병료가 더 많을 것이라며 위 향후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소외인이 현재 요양중으로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나 향후 개선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데다 위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연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급여로서 소외인의 경우 요양이 종료된 후에는 계속 같은 정도의 장해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인이 장래 수령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기 산정한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재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4. 1. 29. 법률 제7155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고(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12752 판결 참조), 또한 위 법 소정의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정도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령할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장해보상급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17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장차 수령할 간병급여가 있다는 이유로 향후 개호비 상당의 손해 주장을 배척하고, 또 상병보상연금을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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