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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근로자의 의미]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대행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폐쇄성 흉추 골절 등을 입은 甲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05
첨부파일0
조회수
249
내용

[근로자의 의미]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대행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폐쇄성 흉추 골절 등을 입은 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4937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대행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폐쇄성 흉추 골절 등을 입은 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은 위 규정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대행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폐쇄성 흉추 골절 등을 입은 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25조 제6호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이 소속된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고, 이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대행프로그램을 통하여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보다는 ‘9222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하므로, 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이 수행한 업무를 위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라고 단정한 나머지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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