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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764 [위법수집증거]압수한 휴대전화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하여 새롭게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한 후 그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장수사를 함으로써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533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아) 상고기각 관리자 2023.03.27 78
3763 [병역법위반죄 양심적 병역거부]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15554 병역법위반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3.03.27 92
3762 [업무방해죄]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6482 명예훼손등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3.03.27 91
3761 [성착취물소지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대법원 2022도153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카) 상고기각 관리자 2023.03.27 82
3760 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3도751 사기등 (다) 상고기각 관리자 2023.03.27 83
3759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김치거래, 와인거래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특수관계인인 원고 이○○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8113 시정명령등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3.27 82
3758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 계속 중 영업정지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되자, 원고들이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뒤 기존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2두585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3.03.27 89
3757 [특성화교육비 유용]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원장 등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 대법원 2022두63744 회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3.27 86
3756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판단 시 유의할 점, 대법원 2022다286786 건물인도 (자) 파기자판(원고패) 관리자 2023.03.20 84
3755 [권리남용 여부]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22다293999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3.20 85
3754 [난민지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허위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기소] 대법원 2021도365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3.03.20 84
3753 [계급별 연령정년]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이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기간의 범위, 대법원 2020두53545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3.20 82
3752 [진보성 판단기준]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 화합물의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후11800 거절결정(특)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3.03.20 86
3751 [설명의무위반 의료사고손해배상,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척추센터에서 추체간 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이후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어 뇌CT 검사로 뇌경색 소견, 현재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로 대화불능, 대소변 조절불능 등 상태,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손해배상(의)] 관리자 2023.03.15 102
3750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집행을 위하여 받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압류명령이 잔액이 남아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추징형의 집행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모3227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관리자 2023.03.03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