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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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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 상해재해사망보험금]요추3-4,4-5번 협착증으로 수술후 급성 통풍약물 과다투여후 패혈성쇼크 사망한 경우 의료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인정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489
내용

[의료사고과 상해재해사망보험금]요추3-4,4-5번 협착증으로 수술후 급성 통풍약물 과다투여후 패혈성쇼크 사망한 경우 의료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인정사례

 

본 사안은 고령인 환자가 기왕증인 요추3-4-5번 협착증으로 수술 및 재활치료중 급성통풍이 발생하여 통풍치료를 위한 약물을 과다투여함으로서 부작용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로서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같은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특약이나 상해사망특약 혹은 재해사망보험이나 상해사망보험상품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입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요통, 양 엉치통증, 신경인성 파행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MRI결과 요추3-4-5번 협착증으로 전신마취하에 양측 미세현미경감압술을 받고 재활치료중급성 통풍이 발생되어 통풍약 자이로릭을 투여하는 약물치료를 받던중 약물부작용으로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진단받고 약6주만에 패혈성쇼크로 사망하였다.

 

 

의료감정결과

 

2병원은 망인의 급성 통풍발작 치료를 위해 자이로릭을 투여했는데 급성 통풍의 치료에 알로푸리놀성분의 자이로릭을 먼저 사용한 것을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며, 투여된 약물의 용량도 과용량으로 투여되었고, 감염에 대한 1병원의 일련의 처치과정은 적절하였으나, 자이로릭 약제의 초기 선택 및 과다용량의 사용으로 인하여 세포면역 상태가 약화되어 전체적으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된 조절되지 않는 패혈증(진균혈증_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이로릭 등 약의 부작용으로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및 독성표피괴해사용해와 같은 중대한 피부반응을 일으킬수 있으나 2병원은 이러한 약제처방 당시 약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는 근거를 찾을수 없다.

 

손해배상책임 유무

 

 

1.과실유무

 

2병원에서 약체 투여상의 과실 유무 ; 급성 발작 시기의 통풍은 부신피질호르몬제, 콜킨, 비스테로이드소염제를 3-7일간 사용해서 염증을 속히 가라앉히는 것이 치료목표이며, 급성발작시기에는 요산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통풍발작을 악화시킬수 있기 때문에 자이로릭을 사용하지 않으며, 염증소견이 사라진 후에 자이로릭을 사용할 때에도 노인에게는 처음에 100mg 시작해서 1-2주 간격으로 100mg씩 서서히 증량해 혈중 요산수치가 6.0이하가 되는 용량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적절한 치료법이다. 그런데 2병원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자이로릭 600mg을 하루 3회 망인에게 투여했는데, 특히 자이로릭은 피부발진이 중요한 약제의 부작용이고, 독성표피괴사용해가 생길수 있다는 점, 망인의 경우 80세 고령인점 등을 고려할 때 처음에 100mg시작해서 1-2주 간격으로 100mg씩 서서히 증량해 혈중 요산수치가 6.0이하가 되는 용량까지 증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병원은 망인에게 적정용량을 넘은 자이로릭을 투여하여 약제의 처방과 용량 모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병원의 망인에 대한 약제 투여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균감염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유무 ; 1병원은 감염내과 협진과 혈액배양검사 등을 통해 망인을 경과관찰하면서, 항생제, 항진균제 등의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균감염에 대한 경과관찰이나 처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인과관계

 

자이로릭정은 피부반응으로 피부점막안증후군, 중독성표피괴사증(리엘증후군), 박리성피부염 또는 과민성혈관염을 포함하여 호산구증가 또는 표피박리, 발열, 림프절증, 관절통이 나타날 수 있고, 발열,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해야한다. 이 사건의 경우, 투여한 약물은 중독성 표피괴사증과 관련이 있으며, 시간적 근접성면에서도 약제의 부작용으로 사료된다. 즉 망인은 약제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중독성표피괴사증의 합병증인 패혈성쇼크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3.설명의무위반의 유무

 

복용과정에 전형적으로 나타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한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약품의 투여에 따른 치료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로서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의 설명의무이며,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이때 요구되는 성명의 내용 및 정도는 비록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발생하면 그로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 이사건의 경우 약제의 부작용에 대한 2병원의 설명은 이루지지 않은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2병원은 이 사건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절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 바,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최선의 치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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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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