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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피임제 야즈정부작용 사망사건]복부통증으로 내원하였다가 검사결과 성선자극호르몬결핍성 성선기능저하증(hypogonadotropic hypogonadism)으로 추정된다는 진단, 후각소실증상을 고려하여 칼만증후군(Kallman syndrom)으로 의증 진단하고, 경구피임제인 야즈정을 처방, 산부인과를 외래방문시마다 야즈정 6개월분을 처방받아 복용중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내원하였으나 폐색전증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19
첨부파일0
조회수
225
내용

[경구피임제 야즈정부작용 사망사건]복부통증으로 내원하였다가 검사결과 성선자극호르몬결핍성 성선기능저하증(hypogonadotropic hypogonadism)으로 추정된다는 진단, 후각소실증상을 고려하여 칼만증후군(Kallman syndrom)으로 의증 진단하고, 경구피임제인 야즈정을 처방, 산부인과를 외래방문시마다 야즈정 6개월분을 처방받아 복용중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내원하였으나 폐색전증 사망한 사례  



망인(1993년생, 여)은  2008. 9. 9. 복부 통증을 주소로 방문한 신청외 □□병원에서 자궁 형성부전(hypoplasia)이 관찰되어,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은 후 2008. 9. 17.부터 같은 해 11. 5.까지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일차성 무월경 진단하에 총 4회에 걸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그 후 2012. 7. 30.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호르몬 혈액검사 결과 2012. 8. 6. 성선자극호르몬결핍성 성선기능저하증(hypogonadotropic hypogonadism)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2. 망인의 후각소실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은 망인을 칼만증후군(Kallman syndrom)으로 의증 진단하고, 경구피임제인 야즈정을 처방하였다.


망인은 2012. 9. 26.부터 2014. 1. 8.까지 총 3회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를 외래 방문히여 방문시마다 야즈정 6개월분을 처방받았다.     


망인은 2014. 5. 22. 18:02 호흡곤란을 이유로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18:33 신청 외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전산화단층촬영검사 결과 폐색전증으로 진단받고 항응고제를 투약받았으나 다음 날인 5. 23. 04:34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색전증이었다.


신청인들은 경구피임제인 야즈정 처방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망인에게 약제의 부작용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망인이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폐색전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2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 진단상 과실 유무

망인은 혈액검사 결과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부전증이 확인되었고, 이비인후과 의사의 진찰 결과 후각상실증으로 진단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칼만증후군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하였다.


칼만증후군의 치료법으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성선호르몬을 투여하거나, 황체형성호르몬(LH), 난소자극호르몬(FSH)과 같은 성선자극호르몬을 투여하거나, 성선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작용제(GnRH agonist)를 투여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임상 현실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경구피임제로 성선호르몬을 투여 받는 것인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칼만증후군으로 진단한 망인에 대하여 경구용 피임약인 야즈정을 처방하여 성선호르몬을 투여한 것은 적절하였다.  


2. 인과관계 유무 

망인은 폐색전증과 이로 인한 혈역학적 불안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폐색전증이 경구피임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에 대한 부검 소견이 없어 진료기록만으로 야즈정 복용과 폐색전증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경구피임제 처방시 경구피임제를 복용하는 목적과 복용 방법,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경구피임제를 복용하면서 체중이 증가하거나 흡연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비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 및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지상 경구피임제를 복용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나, 폐색전증과 같이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나 금연 등과 같은 건강관리 등에 대하여 교육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과실 유무

망인은 칼만증후군의 전형적 특징인 호르몬분비이상으로 성선부전증과, 후각상실증 증상을 보였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칼만증후군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하였다 할 것이고, 칼만증후군 환자에게는 성선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치료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경구피임제가 성선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이 신청인에게 경구피임제를 처방한 것 또한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인과관계 유무 

제출된 진료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를 참작하면, 망인에게 기존에 심부정맥혈전증과 같이 폐색전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상에 의하여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제출된 진료기록으로 폐색전증의 원인을 알기 어렵다고 한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폐색전증을 유발시킨 원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다만, 망인이 복용한 야즈정의 성분이 혈전색전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보고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복용한 야즈정으로 인하여 폐색전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는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복용함으로써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특히, 신청인이 복용한 야즈정의 성분인 드로스피레논에 관하여 미국 FDA,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및 우리나라 식약청은 드로스피레논이 포함된 신세대 경구피임제에 대하여 정맥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경구피임제의 부작용으로 폐색전증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의 2014. 1. 8.자 진료기록에 망인의 질환에 관하여 설명한 것과 같은 기재가 되어 있으나, 경구피임제의 중요한 부작용인 폐색전증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진단 및 처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의무는 인정될 것이다.


http://www.k-medi.or.kr/ 에서 발췌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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