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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페낙은 디클로페낙을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제(상품명) 부작용 /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사망 / 약물부작용 / 약물이상반응 / 심혈관질환 심근경색치료제 소염진통제 부작용[의료사고 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1
첨부파일0
조회수
284
내용

유니페낙은 디클로페낙을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제(상품명) 부작용 /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사망 / 약물부작용 / 약물이상반응 / 심혈관질환 심근경색치료제 소염진통제 부작용

[의료사고 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1) 유니페낙은 디클로페낙을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제(상품명)이며, 류머티스양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강직성 척추염 등의 질환과 외상이나 수술 후 발생하는 염증과 통증 등의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이다. 유니페낙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케 할 수 있으며 드물게 쇼크 증상(흉통, 냉한, 호흡곤란, 사지마비감, 혈압저하, 부종, 발진, 가려움 등)과 위장관 증상으로 소화성 궤양, 위장출혈, 식욕부진, 구역, 구토, 복통, 설사, 혈액학적 이상으로 과립구 감소, 혈소판 감소,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출혈경향 등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기타 피부 증상, 간기능에 대한 장애, 급성신부전, 천식 발작, 발진, 두드러기 등 과민증상과 두통, 졸음, 현기, 불면, 신경과민, 저림, 착란, 환각, 경련, 이명, 혈압상승·저하, 심계항진, 빈맥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2) 유니페낙은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부작용은 거의 없으나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에 의한 사망사고는 의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3) 유니페낙의 위와 같은 부작용 중 주요 부작용인 위염, 위궤양, 신기능 저하 등은 대부분 약물 투여의 중단과 적절한 치료로 회복 가능한 부작용이다.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와 안전성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유니페낙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760만 명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며, 15개국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에 해당하고 동일한 효과의 다른 약제와 유사한 안전성을 지닌다고 평가된다.

4) 디클로페낙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과민성 쇼크에 의한 사망 등)의 경우 위 약이 1974년 개발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아직 국내외의 정확한 발생률이 의학계에 보고되어 있지 않으나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3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5세 남성이 디클로페낙 근육주사 투여 15분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사망한 사고가 학계에 보고된 최초의 사례이고, 2001년 인도에서 디클로페낙의 경구 투여 후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9세 여아의 증례보고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약물 알레르기 감시 체계를 통해 총 9례의 환자가 보고되었으며, 대만의 경우 19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간 동일 약물로 총 4례의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의 경우 총 3례의 보고가 있는데 2004년 60세 여자와 67세 남자 환자가 다른 알레르기 질환 없이 디클로페낙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여 보고되었고, 2005년 66세 여자에서 발생한 1례가 의학회에 보고되었다.


5) 아나필락시스는 즉시형 과민반응이 전격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으로 발생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국내의 경우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가 가장 많고 대부분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항생제, 방사선 조영제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해당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 약물이상반응의 과거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동일성분에 약물이상반응이 있었다면 다른 성분의 대체약을 처방하여야 한다. 심장질환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발생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나 심장질환자의 경우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경우 예후가 불량할 수 있다.

6) 유니페낙의 사용상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주1)

1. 경고

2) 심혈관계 위험: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투여 기간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게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의사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환자는 중대한 심혈관계 독성의 징후 및/또는 증상 및 이러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취할 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7)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8) 이 약이나 아스피린 또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하여 천식, 두드러기 또는 다른 알레르기 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이러한 환자에서 비스테로이성 소염진통제 투여 후 치명적인 중증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고혈압 환자

5) 심기능부전 환자

7)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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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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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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