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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바이러스 뇌염 사망, 바이러스 감염 발병기전과 업무상재해사망보험금와의 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1
첨부파일0
조회수
267
내용

바이러스 뇌염 사망, 바이러스 감염 발병기전과 업무상재해사망보험금와의 관계

-. 바이러스 감염이나 감염증상의 발현은 신체 면역력과 관련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와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견해로 볼 때 바이러스성 뇌염의 발생 또는 악화는 면역력과 관련이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됨.

- 바이러스 뇌염에서 바이러스의 잠복시기는 적게는 3~4일에서 많게는 40~50일에 이르는 등 다양함

- 바이러스성 뇌염은 감염성 질환으로 기저질환이 없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서 언제라도 발병이 가능함. 같은 작업장에서 비슷한 작업을 하는 직장동료에게서 동일한 질병 혹은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이 유발되지 않았다면 작업과정과 작업환경자체를 바이러스 감염을 야기할만한 원인제공 환경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뇌염은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계 감염질환인데, 이러한 염증성 질환은 개인의 면역력, 체질적 소인 등의 개인적 인자에 의한 질병으로, 아직 이러한 개인 감염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적으로 초래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현대의학 소견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바이러스성 뇌염을 발병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환자의 작업환경이 바이러스에 접촉된다거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바이러스성 뇌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의학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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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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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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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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