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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분만과정 및 정착장애 / 아두골반불균형(cephalopelvic disproportion, CPD) / 아프카점수 / 흡입분만 [의료사고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1
첨부파일0
조회수
365
내용

분만과정 및 정착장애 / 아두골반불균형(cephalopelvic disproportion, CPD) / 아프카점수 / 흡입분만 [의료사고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1) 분만과정 및 정착장애

분만과정은 보통 3기로 구분된다. 분만 1기란 분만진통에 의해 자궁경관의 소실과 개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아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자궁경관이 완전개대(약 10㎝)될 때까지를 말하는데, 이는 다시 자궁경관의 개대가 활성화될 때까지의 준비기간(0 ~ 3 내지 4㎝)인 잠복기와 자궁경관의 개대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시기인 활성기로 구분되고, 분만 2기란 자궁경관의 완전개대 이후부터 태아가 만출될 때까지의 기간이며, 분만 3기는 분만 직후부터 태반 및 태아막이 만출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정착장애란 분만 1기의 진통활성기(분만진통이 활발한 경우) 경관 개대가 2시간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거나 선진부 하강이 1시간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아두골반불균형(cephalopelvic disproportion, CPD)

아두골반불균형은 태아의 머리 크기가 산모의 골반에 비하여 커서 정상자연분만이 어려운 경우로, 실제 아두의 크기가 골반직경보다 커서 진단되는 진성아두골반불균형과 아두가 골반 내로 하강하면서 하강축과 골반축의 불균형이 생겨서 발생하는 가성아두골반불균형이 있는데, 진성아두골반불균형은 내진을 통한 진찰, 초음파검사, 엑스레이 골반계측법을 통해 진단이 시도되나, 그 진단결과가 실제의 임상결과와 상이한 경우가 적지 아니하고, 또한 엑스레이 촬영의 경우 백혈병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가성아두골반불균형은 분만진통경과 중 발생하는 것으로 사전에 진단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산부에서는 태아의 크기가지나치게 크지 아니하고, 산모가 특별한 사고나 질환을 앓지 아니하였다면 아두골반불균형을 분만진통이 오기 전부터 진단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아두골반불균형, 자궁기능부전으로 인한 만출력 이상 등으로 분만의 진행이 정착상태에 빠지면 태아는 두부의 지속적 압박, 과도한 자궁수축 등에 의해 모체로부터의 산소공급이 감소되어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어, 뇌로의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뇌실 및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뇌출혈이 야기될 수 있고, 나아가 뇌에 손상을 입어 뇌성마비나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자연적인 질식분만이 진행정착에 빠져 위와 같은 태아곤란증이 초래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연장애(자궁경부 개대와 태아 하강이 활성기 진통의 정상 속도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의 경우 약 30%, 정착장애의 경우 약 45%에서 아두골반불균형을 보인다.



3) 아프가 점수(Apgar score)

A(appearance, color, 외모 및 피부색깔), P(pulse, 맥박 수), G(grimace, 반사흥분도), A(activity, 활동성), R(respiration, 호흡)의 5가지 항목에 대하여 각 0점 ~ 2점씩 부여하여 총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출산시 신생아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7점 내지 10점은 양호, 6점 이하를 신생아 가사로 정하는데, 0점 내지 3점은 중증 가사, 4점 내지 6점은 중등도 가사에 해당한다. 1분 아프가 점수는 가사 유무의 판정과 응급소생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5분 아프가 점수는 예후 판정으로 사망 및 신경학적 장애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대부분의 신생아는 출생시 아프가 점수가 7 ~ 10점으로 상태가 양호하고 비인두강 내 이물을 흡입해 내는 정도의 간단한 처치 외에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1분 아프가 점수가 4 ~ 6점에 해당하는 신생아는 호흡기능이 감소하고 무기력하며 창백하거나 청색증을 띄게 되나 심박동수와 자극에 대한 반사는 좋은 편이다. 아프가 점수는 출생시 신생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오랫동안 이용되었고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으로 실용성은 있으나 신뢰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4) 흡입분만

흡입분만이란 적정한 음압(陰壓)을 가한 둥그런 컵을 태아의 머리에 부착한 후 그 컵의 손잡이를 자궁수축기에 간헐적으로 잡아당김으로써 태아의 머리가 음압 때문에 컵에 달라붙어 질 밖으로 따라 나오게 하는 방식의 분만방법을 말한다. 위와 같은 분만방법은 태아의 머리에 큰 압력을 가하고 당겨서 질식분만이 되도록 시행되는 것이므로 산모의 자궁, 골반의 상태 및 아두의 크기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흡입분만의 적응증으로, 산모에게는 심혈관·뇌혈관 등의 질환이 있거나 심하게 지쳐있어 분만 2기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경우이거나 분만 2기 진통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멈춰버린 경우에, 태아에게는 제대탈출·태반조기박리·태아곤란증 등에 의한 가사 상태로 인하여 빨리 분만하여야 하는 경우에 시행하고, 비적응증으로, 아두골반불균형, 안면위·전액위 등의 태아 후두위가 선진부가 아닌 경우, 둔위, 태아의 머리가 완전히 골반 내로 진입하지 아니한 경우, 조산아,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흡입분만의 시기는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기 전에도 필요에 따라 시도할 수 있으나 경관열상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대개는 분만 2기에 양막이 터진 상태에서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선진부가 두위이고 태아 머리가 임신부 골반에 맞아 들어가 있으며 태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 시도된다.

4번의 자궁수축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고, 4번의 시도에도 분만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만방법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강은 매번 자궁수축 후에 평가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에도 하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아두골반불균형의 증거가 된다.

무리한 흡입분만의 합병증으로는, 두피열상·좌상, 두혈종, 망막출혈, 두개내출혈, 신생아 황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지연 진통 및 태아 가사와 동반하여 모상건막하 출혈 및 뇌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만 후 주기적이고도 적극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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