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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방법 / 국내 임상의학계의 방사선치료 방법 / 방사선치료로 인한 합병증 / 자궁경부암 방사선치료 총 6,000cGy를 조사하는 자궁강 내 방사선치료, 회음부 피부염, 급성직장염, 직장출혈 장유착, 회음부 및 장기의 괴사 등으로 직장질루 회장결장 장루술, 소장절제술 및 재문합술 패혈증과 호흡부전사망[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1
첨부파일0
조회수
287
내용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방법 / 국내 임상의학계의 방사선치료 방법 / 방사선치료로 인한 합병증 / 자궁경부암 방사선치료 총 6,000cGy를 조사하는 자궁강 내 방사선치료, 회음부 피부염, 급성직장염, 직장출혈 장유착, 회음부 및 장기의 괴사 등으로 직장질루 회장결장 장루술, 소장절제술 및 재문합술 패혈증과 호흡부전사망[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가)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방법

암은 통상적으로 FIGO(국제산부인과연맹)의 병기 분류에 따라 1기에서 4기로 분류하며 각 단계마다 a와 b로 분류되고, 조기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 근치적 자궁적출술과 방사선치료는 비슷한 치유율을 갖지만 수술적 요법은 난소기능의 보존과 유연한 질의 기능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방사선치료는 의학적 문제로 수술이 힘들거나 나이가 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궁경부암 1기 환자가 수술적 치료만 시행받은 후 자궁경부암의 재발이 없는 경우 5년 생존율은 통상 80% 정도이고, 재발의 위험인자로는 절제연양성, 림프절전이, 림프혈관계 침범, 종양의 크기(3㎝ 이상), 자궁경부 실질침윤의 정도, 자궁내막 침범이 있으며 수술시 림프절전이가 있으면 그 생존율은 4-50%로 감소되고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 있어서는 국소제어 및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술적 요법과 방사선치료가 병행하여 사용되어 왔다.

(나) 국내 임상의학계의 방사선치료 방법

자궁경부암의 방사선 치료는 외부 및 내부 방사선치료가 병용되며, 외부방사선치료는 골반부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내부 방사선치료는 자궁과 질에 동위원소를 삽입하여 일정기간 치료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저선량요법(LDR)과 고선량요법(HDR)로 구분되고, 고선량요법은 이리디움, 코발트 등을, 저선량요법은 세시움을 사용하는 데 최선의 방사선치료는 종양조직에는 충분한 방사선량을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종양의 치유율을 높여 생존율을 높이되, 정상조직에는 방사선이 최소로 조사되도록 하는 데 있으나 적정한 치료 횟수 및 치료 선량에 관하여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거나 일관된 규정은 없고 다양한 범위의 치료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 임상의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외부 방사선치료와 병용하여 고선량요법에 의한 내부 방사선치료를 하는 경우 통상 3-500cGy를 주 2∼3회 총 5∼13회(총량 3,000-3,500cGy)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권장되는 1회 방사선 분할선량은 500cGy이고, 그 한도는 통상 7-800cGy 이하이며, 문헌상 보고된 바에 의하면, 최대량은 1,400cGy이고, 피고 병원의 경우 이 사건 사고 후 1회당 분할 조사량을 2,000cGy에서 500cGy 감량하였다.



(다) 방사선치료로 인한 합병증

방사선치료에 의한 합병증은 일반적으로 치료 횟수와 투여 선량에 비례되며 발생가능한 후유증으로는 직장-질 누공, 직장협착, 출혈, 방광천공, 자궁경부 괴사 등이 있고, 기왕의 고혈압이 있었던 암환자의 치료를 위해 선택된 방사선 조사로 인해 신부전증 및 고합압의 증을 동반할 수 있는 방사선성 신병증이 병발한 경우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는 데 상호 기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암치료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전신쇠약 및 면역력 저하에 방사선치료의 합병증인 장유착, 누공형성이 더해지면 각종 세균에 의한 전신감염으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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