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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특발성 망막혈관염 / 폐색성 혈관병증 / 폐색성 망막혈관염, 증식성유리체망막증, 합병성백내장 / 세프트리악손의 부작용 / 쇼크, 과민반응, 소화기계문제, 호흡기계문제, 혈액계문제, 중추신경계문제 / 시력저하 시력상실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2
첨부파일0
조회수
389
내용

특발성 망막혈관염 / 폐색성 혈관병증 / 폐색성 망막혈관염, 증식성유리체망막증, 합병성백내장 / 세프트리악손의 부작용 / 쇼크, 과민반응, 소화기계문제, 호흡기계문제, 혈액계문제, 중추신경계문제 / 시력저하 시력상실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1) 특발성 망막혈관염

주로 주변부 망막을 침범하는 특발성의 혈관염으로 인한 폐색성 혈관병증을 특징으로 하며 주로 건강한 젊은 성인에게 많고 양안성이다. 염증기-비관류기-혈관신생기-망막박리기 등의 시기를 거치면서 일부 환자에서는 청각장애와 전정기관장애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며 다발성 경화증, 소뇌운동실조, 척수증, 편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질환의 대부분 원인이 불명확한 특발성의 자가면역질환인 경우가 많고, 종종 전신적인 염증성 질환이나 감염(결핵 포함)증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감염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심한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등으로 원인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발생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다.


2) 세프트리악손의 부작용

세프트리악손 투여시 쇼크, 과민반응, 소화기계문제, 호흡기계문제, 혈액계문제, 중추신경계문제, 피부반응, 간장 및 신장문제, 균교대증, 비타민결핍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중 과민반응에는 발진, 두드러기, 홍반, 발적, 가려움, 오한, 발열, 알르레기성 피부염, 부종, 다형성홍반, 아나필락시 또는 아나필락시양 등의 반응이 있으며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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