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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호흡정지발작 / 수유물의 역류에 의한 기도 폐색 / 공기색전증 / 발열 수액정맥주사 / 저산소성 뇌손상 /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2
첨부파일0
조회수
317
내용

호흡정지발작 / 수유물의 역류에 의한 기도 폐색 / 공기색전증 / 발열 수액정맥주사 / 저산소성 뇌손상 /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1) 호흡정지발작

호흡정지발작은 6~18개월 사이에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며 놀라거나 좌절감 등의 감정적인 자극 후에 발생하는 반사적 무산소성발작을 말한다. 이러한 호흡정지발작의 증상으로는 울음, 무호흡, 서맥, 경련, 후궁반장, 청색증, 의식소실 등의 임상증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호흡정지발작의 상태에서는 일시적인 급격한 저산소증이 유발되면서 혈중 산소농도의 감소로 인한 뇌의 무산소증이 발생하게 된다.


2) 수유물의 역류에 의한 기도 폐색

소아는 기관이 좁아 어른보다 기도폐색이 쉬운데, 소아의 기도폐색은 호흡곤란을 일으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야기될 수 있다. 기도폐색은 영아가 구토를 할 때 수유물이 역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아에게 정맥주사를 놓거나 혈액채취를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수유물 역류에 의한 기도 흡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유물이 위에서 배출되기를 기다려 1~2시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의학적 권고사항이다.



3) 공기색전증

공기색전증은 동맥이나 정맥 속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상태로 공기가 유입되는 부위와 우심방과의 압력차에 의해 발생한다. 정맥내 공기색전은 대부분 소량으로 증상이 없지만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호흡곤란, 흉통, 빈호흡, 빈맥, 저혈압, 의식소실, 국소적인 신경학적 이상 등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정맥내로 200ml의 공기가 초당 70~100ml로 유입되면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00ml의 공기만으로 치명적이었다는 보고도 있으나 유입된 공기의 양, 공기의 유입속도, 색전 당시의 체위, 환자의 건강상태 등이 사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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