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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분만기 / 태아곤란증(diagnosis of fetal distress) / 푸싱 pushing / 흡입분만(vacuum extractor) / 분만후 산도열상 / 아프카점수 / 태아사망 폐에서 양수성분이 중등도로 흡입되었고 폐포가 확장 두피하출혈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2
첨부파일0
조회수
356
내용

분만기 / 태아곤란증(diagnosis of fetal distress) / 푸싱 pushing / 흡입분만(vacuum extractor) / 분만후 산도열상 / 아프카점수 / 태아사망 폐에서 양수성분이 중등도로 흡입되었고 폐포가 확장 두피하출혈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1) 분만기

분만기는 크게 분만 1기, 2기, 3기로 나뉘는데, 분만 제1기는 자궁경관이 벌어지기 시작하여 완전 개대될 때까지로서 이때에는 자궁벽에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면서 자궁경관의 소실과 개대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분만 제2기는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어(보통 10㎝)되어 신체의 일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만출될 때까지의 기간이며, 분만 제3기는 분만 직후부터 태반 및 태아막의 만출 완료까지의 기간이다.

분만 제1기의 평균시간은 초산부에서는 8시간, 경산부에서는 5시간 정도인데 개인마다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1기에는 ① 자궁경부의 상태, 태아의 하강정도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내진, ② 임신부의 활력징후 측정, ③ 금식 및 정맥수액공급, ④ 필요에 따라 진통제 투여, ⑤ 방광기능 확인 및 태아심박동수를 정기적으로 청진하여야 하며, 보통 분만 제2기에 압박과 흡입분만이 시도된다.

2) 태아곤란증(diagnosis of fetal distress)

자궁 내의 태반호흡에서 출생 후 폐호흡 확립에 이르는 적응과정 중 산소결핍으로 초래되는 일련의 장애현상을 가사(假死)라고 하는데, 태아기의 가사를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이라 하고, 출생 후의 가사를 신생아가사(neonatal asphyia)라 하며, 이 모두를 주산기가사라고 한다.

이 중 태아곤란증은 지속적으로 자궁내 태아에게 저산소증 및 산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 그 원인 중 임산부측 원인으로 저혈압·저산소증이 있고, 태반측 원인으로 순환장애·태반조기박리·자궁파열 등이 있으며, 태아측 원인으로 태아감염·빈혈·출혈·약물 등이 있고, 이외에 자궁의 과다한 수축, 제대탈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만경과 관찰 중에는 태아의 심박동수의 양상과 산모의 자궁수축의 정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태아곤란증 상황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통상 임상에서 태아심박동의 양상(서맥, 빈맥, 심박동 변동성의 소실, 반복적인 만기 태아심박동의 감소 등)에 근거하여 태아곤란증을 추정하게 되나, 이러한 태아심박동 양상에 근거한 태아곤란증의 진단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태아심박동감소가 나쁘게 나타나더라도 그 지속시간이 짧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때에는 태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분당 120회 이하로 반복하여 감소하면 태아곤란증이 의심되고 자궁수축 이후 1분에 100회 미만의 심박동이 있었다면 비록 다음 수축 전에 120-160회로 회복되더라도 태아곤란증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분만과정에 있어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는 시간 간격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미국 산부인과학회는 저위험 임신군의 경우 분만 제1기에서는 30분마다, 분만 제2기에서는 15분마다, 고위험 임신군의 경우 분만 제1기에서는 15분마다, 분만 제2기에서는 5분마다 태아심음을 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분만중 태아심박동 양상에 비추어 태아의 상태가 나빠지리라고 생각되면, 옥시토신을 투여하던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고, 임산부의 체위를 변경시키며, 수액공급을 증가시키고, 안면마스크를 통해 분당 8-10ℓ의 산소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에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즉각적인 분만을 시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질식분만이 제왕절개술의 준비보다 빠른 분만방법이라고 판단되면 질식분만을 할 수 있다.

3) 푸싱(pushing)

푸싱은 진통간격과 기간은 적절하지만 태아의 머리 하강이 순조롭지 않을 때 산모의 복압을 높이기 위해 산모의 배를 가슴 쪽에서 아래 방향으로 밀어내는 처치를 말하는데 보통 푸싱은 분만 제2기에 하여야 하며 자궁수축이 없을 때에는 푸싱을 독려하여서는 아니되고 산모를 쉬게 하여야 하고, 푸싱을 할 때는 아두골반불균형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하고, 태아곤란증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모체 및 태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바, 자궁이 완전 개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두의 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푸싱을 할 경우에는 모체 골반근육의 손상, 무리한 분만으로 인한 태아곤란증의 유발 등을 초래할 수 있다.



4) 흡입분만(vacuum extractor)

적정한 음압을 가한 둥근 컵을 태아의 머리에 부착한 후 그 컵의 손잡이를 자궁수축기에 간헐적으로 잡아당김으로써 태아의 머리가 음압 때문에 컵에 달라붙어 질 밖으로 따라 나오게 하는 방식의 분만방법으로, 산모에게 심장질환, 급성 폐부종, 분만중 감염증, 신경학적인 조건, 극도의 피로 또는 분만 제2기의 지연 등이 있을 경우, 태아에게 제대탈출, 태반조기박리, 태아곤란증 등이 있을 경우에 시도하고, 그 시기는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기 전에도 필요에 따라 시도할 수 있으나 경관열상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대개는 분만 제2기에 시도된다.

무리한 흡입분만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산모에게는 모체의 외상 및 출혈이 있고, 태아에게는 두피열상, 좌상, 두혈종, 두개내 출혈, 신생아 황달, 결막하 출혈, 견갑난산의 고빈도, 망막 출혈, 태아 사망 등이 있다.

5) 분만후 산도열상

산모에 대한 분만 후의 산도열상의 단계적 범위에는 ① 1도 열상 : 음순소대, 회음부, 피부 및 질 점막을 손상하고 그 하방의 근막이나 근육은 손상되지 않은 경우, ② 2도 열상 : 1도 열상에 추가하여 회음부체의 근막 및 근육이 손상되지만, 직장 괄약근은 침범되지 않은 경우, ③ 3도 열상 : 2도 열상에 항문괄약근 열상까지 포함된 것, ④ 4도 열상 : 3도 열상이 확대되어 직장 점막을 손상하여 직장강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태아가 클 때나 아두의 태향이 후방후두위, 중위겸자사용시, 둔위분만 등에서는 4도 열상의 가능성은 더욱 증가되므로 그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앙회음절개보다 내외측 회음절개를 하는 것이 좋다.

6) 아프가 점수 (Apgar score)

아프가 점수란 신생아의 상태를 5가지 항목, ‘Appearance(외모, 피부색), Pulse(심박동수), Grimace(반사흥분도), Activity(근육긴장도), Respiration(호흡)’을 출생 1분 및 5분에 2회 측정하여 점수를 매긴 것으로서 전체 합계가 10점이며, 대부분의 신생아는 생후 1분 아프가점수가 8-10점이고, 6점 이하인 경우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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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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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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