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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해파리에 쏘일 경우 나타나는 증상 및 응급조치 / 해파리에 쏘인후 알콜소독후 폐부종,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증) 등에 의한 저산소증, 심정지를 원인으로 사망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4
첨부파일0
조회수
288
내용

해파리에 쏘일 경우 나타나는 증상 및 응급조치 / 해파리에 쏘인후 알콜소독후 폐부종,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증) 등에 의한 저산소증, 심정지를 원인으로 사망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1) 해파리에 쏘일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국소적 중독증상과 전신적 중독증상으로 구분되는데 국소적 중독증상으로는 접촉 부위 통증, 홍반, 두드러기 등이, 전신적중독증상으로는 경도 및 중등도의 오심, 구토, 설사 등이, 중증으로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는 호흡곤란, 신부전, 심정지 등이 있다. 전신적 중독증상은 대개 독성이 강한해파리에 쏘이거나 쏘인 부위가 넓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독성에 대한 인체의 반응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민한 환자의 경우 심각한 전신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2) 해파리에 쏘일 경우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우선 피부에 남아 있는 해파리의 촉수 및 자포를 집게나 장갑, 플라스틱 카드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바닷물이나생리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씻어낸 후 통증 조절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세척과상처 부위를 열어두는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하나 항독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를 병행하여야 한다. 해파리의 종류에 따라 응급처치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치료 당시 해파리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많고, 맹독성의 일부 해파리에서 존재하는 항독소 이외에 해파리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차이를 보이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이다.

3) 한편, 응급처치의 일환으로 알코올을 이용한 소독이 주효한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일부 문헌1)에서는 알코올 등으로 해파리에 쏘인 상처 부위를 씻어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다른 일부 문헌2)에서는 알코올이 몇몇 종류의 해파리 자포에서 독소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일차적인 치료법으로는 권장되지 않는다는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배포한 ‘해파리 접촉피해 응급대처법’에는 종래 ‘노무라입깃해파리, 유령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야광원양해파리, 입방해파리에 쏘일 경우 응급처치법으로 알코올로 상처 부위를 소독하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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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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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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