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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일당보험금]압노바⋅헬릭소 주사를 맞으면서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동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5
첨부파일0
조회수
406
내용

[암입원일당보험금]압노바헬릭소 주사를 맞으면서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동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137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7438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96209 판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약관내용은 보험제도의 사회성단체성윤리성에 바탕을 둔 상식적인 내용으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원고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관 내용은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란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내용은 보험제도의 사회성단체성윤리성에 바탕을 둔 상식적인 내용으로서 고객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압노바나 헬릭소는 주로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그 항암효능이 입증된 바는 없어 그 투여만을 가지고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투여를 위하여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것도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등에 비추어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보험사가 헬릭소를 투여받은 일수에 대하여만 입원으로 인정하여 암입원비를 지급한 점, ○○병원에서의 입원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험사가 입원비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 나머지 입원비 등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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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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