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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원비일당보험금]입원기간 중의 외출․외박이 입원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5
첨부파일0
조회수
370
내용

[입원비일당보험금]입원기간 중의 외출외박이 입원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3.26. 선고 2008가합313 판결


입원 여부는 환자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입원기간 중 4일간 외박을 하였는데, 위 외박기간 동안 피고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나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외박기간은 피고가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보여 입원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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