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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군인우울증 병사 폭력 관심병사 판례 1026]수원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07구단4289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2
첨부파일0
조회수
119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군인우울증 병사 폭력 관심병사 판례 1026]수원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07구단4289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수원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07구단42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각공2010,1438] 항소

판시사항

군복무 중이던 이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뒤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군병원 등에서 진료받은 결과 오른쪽 어깨 이물질 주입상태라는 내용의 공무상병인증서를 교부받고 제대한 후, 군복무로 우측 상완부 근육 내 수은이 주입되었다며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수원보훈지청장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복무 중이던 이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뒤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군병원 등에서 진료받은 결과 오른쪽 어깨 이물질 주입상태라는 내용의 공무상병인증서를 교부받고 제대한 후, 정밀검사 결과 이물질이 수은임을 확인하고 군복무로 우측 상완부 근육 내 수은이 주입되었다며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수원보훈지청장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한 사안에서, 의 경우 우측 상완부에 다량의 수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발생적이지 않으며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상완 부위에 주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군 의무대에서 사용되던 물품 중 수은이 들어가 있던 물품은 체온계와 혈압계가 있으며, 의무대에서 온도계가 자주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접종대상자가 올 때마다 일회용 주사기에 백신을 주입하여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할 분량의 주사기에 미리 약을 넣어둔 채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접종대상자가 오면 의무병이 그때그때 접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이는 군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병했다고 추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상이의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오창훈)  

피 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0. 5. 28.

주 문

1. 피고가 2007.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2. 12. 3. 육군에 입대하여 28사단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04. 12. 26. 만기 전역하였다.

. 원고는 제대 후 피고에게 군복무로 인하여 우측 상완부 근육 내 수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7. 7. 20. 원고에 대하여 수은이 원고의 휴가기간(2004. 10. 2. 2004. 10. 6.) 중에 주입되었거나 또는 그 이전에 군부대 내에서 복무 중 주입된 것으로 추측되므로, 2004. 9.경 실시된 독감예방접종 과정에서 수은이 주입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군복무 중이던 2004. 9.경 부대에서 실시된 독감예방접종 과정에서 원고의 우측 견부에 수은이 주입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인정 사실

(1) 원고가 복무하던 제28사단에서는 2004. 9.경 소속 병사들에 대하여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2) 원고는 2004. 10. 2.부터 2004. 10. 6.까지 휴가를 다녀왔으며, 2004. 10. 7. 28사단 의무대에서 우측 상지에 2004. 10. 2.경부터 심한 통증이 있었다며 방사선 촬영을 하였는데, 방사선 촬영 결과 우측 상지에 이물질이 발견되어 2004. 10. 11.부터 2004. 11. 16.까지 국군덕정병원에 우측 견부 이물 주입상태라는 진단하에 입원하였다.

(3) 원고는 국군덕정병원에 입원 중이던 2004. 10. 27. 이물질에 대한 정확한 성분분석을 위하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04. 11. 4. 5. 서울아산병원에서 MRI 검사 등을 받았는데, 2004. 11. 9.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자기공명영상 및 핵의학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상지에서 발견된 것은 이물질로 판단되나, 조직검사는 바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방사선 사진상에서 병변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시행하기로 하며, 앞으로 수술 없이 관찰하자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4) 원고는 2004. 12. 16. 28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부대장인 중령 소외 1로부터 상기명 병사(원고)는 당 소속부대 운전병으로서 2004. 9.경 운행을 하던 중 우측어깨의 통증을 느껴오다가 2004. 10. 2. 우측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2004. 10. 9. 군의관 진료 후 덕정병원 외진 결과 우측 견부 이물 주입상태라는 병명으로 후송 조치함이라는 내용의 공무상병인증서를 교부받고, 그 후 2004. 12. 26. 제대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05. 3. 17.부터 2005. 3. 18.까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인 2005. 3. 18. 우측 상완부에 대하여 소파술, 조직생검 및 혈액검사 등을 받았는데, 2005. 4. 7. 위 병원으로부터 혈액 검사에서 혈중 수은 농도가 120(참고치 5 이하)으로 측정되었고, 조직생검 결과 발견된 이물질이 은색을 띄는 액체 금속의 소견을 보여 수은으로 의심되며, 2005. 4. 7. 현재 울산대 병원에 위 이물질에 대한 판독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6) 원고는 2005. 6. 14.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몸속에 수은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나 제대 후 정밀 검사 결과 수은임을 확인하였다며 우측 상지의 통증과 관련하여 진료 및 MRI 검사 등을 받았으며, 2005. 7. 11. 위 병원에서 우측 상지 근육 내에 덩어리 형태의 수은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당일 위 수은덩어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다.

2005. 7. 11.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원 초진기록에 의하면, “X-ray에서 금속이물질 확인, 제대 후 정밀검사 결과 수은임을 확인하였다고 함, 수은이 몸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며, 작년 9월 독감 예방 주사 맞은 뒤로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의학적 소견

세계적으로 약 100건의 피부 또는 피부 하 연부조직에 수은이 주입된 환자가 보고되었으며, 보고된 사례의 대부분은 자살 목적이거나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 사고로 인한 경우, 혈액검사시에 수은으로 밀폐된 주사기를 사용한 경우, 수은이 포함된 연고를 상처 부위에 계속 바르는 경우 등이다.

수은이 주입되고 수주에서 수개월 후에 염증을 동반한 종괴가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은 주입에 사용되는 주사기 및 매개물의 위생 상태에 따라 이러한 반응은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다.

원고의 우측 상완부에 현재 수은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는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수은 중독은 호흡기계를 통하여 인체에 들어오며 드문 경우 입으로의 섭취를 통해 인체에 들어오기도 한다. 원고의 경우처럼 수은이 있는 경우는 상완 부위에 주입되지 않았다면 다른 경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발생적이지는 않으며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에게 상당량의 수은이 주입된 것으로 볼 때 우측 상지에 통증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한 달 이내에 수은이 주입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 증인 소외 2의 증언, 이 법원의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제28사단 의무근무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공상군경)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교육훈련·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67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일반적으로 수은 중독의 경우 수은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들어오며 드물게 입으로의 섭취를 통하여 인체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원고의 경우 우측 상완부에 다량의 수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발생적이지 않으며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상완 부위에 주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고에게 상당량의 수은이 주입된 것으로 볼 때 우측 상지에 통증이 발생한 시점인 2004. 10. 2.부터 적어도 한 달 이내에 수은이 주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소속 부대장 작성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원고가 2004. 9.경부터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우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복무하였던 제28사단의 경우 2004. 9.경 소속 병사들에 대하여 독감예방접종이 실시되었으며, 당시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접종대상자가 올 때마다 일회용 주사기에 백신을 주입하여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할 분량의 주사기에 미리 약을 넣어둔 채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접종대상자가 오면 의무병이 그때그때 접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당시 28사단 의무대에서 사용되던 물품 중 수은이 들어가 있던 물품은 체온계와 혈압계가 있으며, 당시 군 의무대에서는 온도계가 자주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세계적으로 약 100건의 피부 또는 피부 하 연부조직에 수은이 주입된 환자가 보고되었으며, 보고된 사례의 대부분은 자살 목적이거나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 사고로 인한 경우, 혈액검사시에 수은으로 밀폐된 주사기를 사용한 경우, 수은이 포함된 연고를 상처 부위에 계속 바르는 경우 등인데, 원고에게 수은이 주입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인 2004. 9.경 원고가 자살을 시도한 적도 없고 또한 당시 원고에게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단체생활을 하는 군대조직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전염병 등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군인 특히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이는 그 자체로 공무수행이라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는 2004. 9.경 군에서 실시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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