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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관심병사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 병사 폭력 구타 판례 1046]광주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7가합4556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2
첨부파일0
조회수
117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관심병사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 병사 폭력 구타 판례 1046]광주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7가합4556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광주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7가합455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김OO (560117-남자) 

2. 한OO (580626-여자) 

3. 김□□ (810907-여자) 

4. 김▷▷ (831226-여자) 

5. 김◁◁ (890107-남자) 

6. 오OO (190915-여자) 

원고들 주소 서귀포시 *** 

원고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OO, 모한OO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최OO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진 

소송수행자 김OO 

변론종결

2007. 10. 19.

판결선고

2007. 11. 2.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OO에게 금 41,285,562원, 원고 한OO에게 금 40,385,562원,원고 김□□, 김▷▷, 김◁◁, 오OO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대하여 2007. 4. 23.부터 2007.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OO에게 금 80,753,530원, 원고 한OO에게 금 78,953,760원, 원고 김□□, 김▷▷, 김◁◁, 오OO에게 각 금 1,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4.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2. 26. 군에 입대한 뒤 피고 산하육군 제31보병사단 정비근무대 일반장비소대 화학장비 수리병으로 근무하던 중2007. 4. 16. 자살한 자이고, 원고 김OO, 한OO는 망인의 부모, 원고 김□□,김▷▷, 김◁◁는 망인의 형제자매, 원고 오OO은 망인의 조모이다.

나. 망인의 부대생활

(1) 망인이 육군 제31보병사단에 자대배치를 받은 2007. 3. 말경부터 신병휴가를 받은 2007. 4. 중순경까지, 선임병인 홍OO은 망인에게 부대생활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망인의 잘못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면서 ‘다시 실수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하였고, 선임병인 안OO은 세 차례에 걸쳐 망인을 부동자세로 세워놓고 움직일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선임병인 이OO는 망인의 군기를 잡을 목적으로 큰소리로 “이병 김◆◆”를 외치게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선임병인 홍OO, 안OO, 이OO는 계속적으로 망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2) 한편, 망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지병인 습관성 어깨탈골로인하여 부대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중 잦은 실수를 하였는데, 망인에 관한 군인성검사결과표에는 ‘정서적으로 긴장되고불안과 피해망상적 행동성향을 보이면서 비정상적인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지도, 관찰과 아울러 전문가와의 상담을 요합니다, 매사에 다소 소극적이고, 말이적으며, 혼자있기를 좋아하여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실세계와 대인관계 및 자아정체감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보이므로 지도, 교육이요망됩니다, 심한 충동성, 공격성을 보이며 반사회적 성향으로 우발적 충동행동이 우려되므로 전문가의 상담지도가 요망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더욱이 망인이 수양록에 “휴가나가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우울하지”라고 기재하기도 하였음에도, 부대 지휘관이나 선임자를 통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 바는 없었다.

다. 망인의 자살

망인은 2007. 4. 11.부터 2007. 4. 16.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에 있는본가에서 신병휴가를 보내다가, 휴가 마지막 날인 2007. 4. 16. 13:00경 ‘홍OO,안OO 씹새끼들 … 맨날 죽여버린다고 하고 맨날 째려보고 불러놓고 말도 안하고 개새끼들 … 내 자유를 박탈해 가는거야, 내 자유를 찾아 간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원고 김OO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제초제를 마셨고, 같은 날17:15경 발견되어 인근 서귀포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2007. 4. 22. 16:17경 신부전 및 폐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관련자들의 처벌

(1) 군수사기관의 망인의 자살에 관한 조사결과, 홍OO 등 3명의 선임병이 망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 등이 밝혀져, 2007. 4. 23. 홍OO은 영창 15일, 안OO은영창 7일, 이OO는 영창 10일의 각 징계처분을 받았다.

(2) 한편, 망인의 상급자인 소령 임OO, 대위 김OO, 중사 윤OO은 2007. 5.경제31보병사단장으로부터 지휘감독소홀을 이유로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1 내지 4, 6, 7, 8호증(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선임병인 홍OO 등은 망인에게 계속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망인이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 망인이 소속된 부대의 지휘관들은 이와 같은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 관한 인성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상담이나 지도, 감독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로부터의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피해의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 망인이 자살을 결심할 만한 별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자살과 위관련자들의 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선임병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적을 당하고,욕설을 들었으나 그 정도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편에 속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이나 잦은 업무상 실수에도 기인하며, 망인으로서도 지휘관과의 면담이나 선, 후임병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수단에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된 데에는 위와 같은 망인의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망인의 잘못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여러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한 금202,570,419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6. 3. 1.

기대여명 : 54.9년

사망 당시 연령 : 21세 1개월 21일

(나) 가동연한 및 월 가동일수 : 망인의 군 전역예정일인 2008. 12. 26.부터만 60세가 되는 날인 2046. 2. 28.까지 매월 22일씩

(다) 소득 및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도시 일용노임 기준) : 2008. 12. 26.부터 2046. 2. 28.까지 월 1,272,040원(= 금 57,820원 × 22일)

(라)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계산(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8. 12. 26.부터 2046. 2. 28.까지 446개월

금 1,272,040원 × 2/3 × 238.8727(= 258.9640 - 20.0913) = 금202,570,419원

나. 장례비

원고 김OO이 지출한 금 300만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30%(위 제2.의 나.항 참조)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금 202,570,419원 × 30/100 = 금 60,771,125원(나) 원고 김OO의 재산상 손해 금 3,000,000원 × 30/100 = 금 900,000원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 금 12,000,000원

(나) 원고 김OO, 한OO : 각 금 4,000,000원

(다) 원고 김□□, 김▷▷, 김◁◁, 오OO : 각 금 1,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인 : 원고 김OO, 한OO

(2) 상속금액 : 금 72,771,125원(= 일실수입 60,771,125원 + 위자료12,000,000원)

(3) 상속분 : 각 금 36,385,562원(=금 72,771,125원 × 1/2)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OO에게 금 41,285,562원(= 상속분 36,385,562원 + 장례비 900,000원 + 위자료 4,000,000원), 원고 한OO에게 금 40,385,562원(= 상속분 36,385,562원 + 위자료 4,000,000원), 원고 김□□, 김▷▷, 김◁◁, 오OO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위 불법행위일이후인 2007. 4.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하 
 
판사 
모성준 
 
판사 
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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