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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43]서울행정법원 2008. 4. 29. 선고 2007구합47282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4
첨부파일0
조회수
119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43]서울행정법원 2008. 4. 29. 선고 2007구합47282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행정법원 2008. 4. 29. 선고 2007구합47282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등취소] 확정

원고

1. A 

2. B 

3. C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8. 3. 25.

판결선고

2008. 4. 29.

주 문

1. 피고가 2007. 11.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의 아버지인 망인(사망 당시 42)는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2007. 6. 12. 19:30경 인천 소재 ‘XXXXX X층 연회장’(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개최된 중국 천진시 관계관 공식환영만찬(이하 이 사건 만찬이라 한다)에 참석하게 되었다. 망인은 그 자리에서 음식과 함께 제공된 술을 마신 후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고, 그 날 21:30경 이 사건 만찬이 종료된 후 동료 직원들이 망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자 119구급대로 망인을 의료법인 K(이하 ‘K’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였다. 망인은 K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7. 6. 14. 14:57경 선행사인 뇌간마비 신부전(추정)’, 중간선행사인 기도폐쇄, 저산소성 뇌손상 중증’,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 원고들은 2007. 8.경 피고에게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는 한편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19.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은 과로와 무관하게 과도한 구토를 하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으로서 과도한 음주행위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이고, 과도한 음주행위는 망인의 담당업무나 직책 등에 부합하는 공무수행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질병이나 사망은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과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1 내지 3, 6, 2호증,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7. 1.부터 이 사건 재해 즈음까지 30여 회 이상의 초과근무와 재해 전 2일 간의 초과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던 중 이 사건 만찬 개최의 실무자로서 공무수행의 연장선상에서 불가피하게 소량의 음주를 하였던바 이러한 음주행위는 이 사건 만찬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공무수행 행위라고 할 것이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와 음주가 결합되어 졸음이 와서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구토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도가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이 발현되어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발병과 이로 인한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망인은 1992. 3. 5.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재해 즈음까지 15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6. 8. 24.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로 전보되어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장관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고, 인천광역시와 천진시와의 교류를 위하여 2000. 10.경 천진시에서 연수를 받기도 하였다.

망인 등 예술진흥팀 소속 공무원들의 2007. 5. 31.자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았다. 망인은 ‘2007년도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의 실무책임자였다.

구분 분장사무 대직자

공연예술진흥 및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대표축제 개발육성

망인

인천 해양축제

(지방행정

E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주사)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추진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 육성

구 지역 대표축제 지원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지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운영

E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지방행정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운영

망인

주사)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

전통문화예술 관련업무

미술품 구입 및 관리

망인은 2007. 1.4(9., 18., 22., 30.), 2007. 2.4(14., 15., 22., 27.), 3.14(3., 6., 8., 9., 10., 12.18., 21., 28.), 4.6(3., 17.20., 26.), 5.4(2., 7., 21., 30.), 6.5(2., 3., 4., 9., 10.) 등 합계 37일의 초과근무를 하였다2). 특히 망인은 사망 즈음인 6. 2.4시간, 6. 3.4시간, 6. 4.3시간(인천 해양축제 세부실행계획검토), 6. 9.4시간(천진시 방문단 운영계획 수립), 6. 10.4시간(해양축제 세부추진계획 수립)의 연장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다.

2007. 인천-중국의 날 축제 관련 천진시 관계관 방문

천진시의 시립예술단 등 많은 인원이 2007년도 제6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위하여 2007. 6. 12.부터 6. 15.까지 34일간 천진시 신문판공실 부주임 F 10명의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었다3).

인천광역시에서도 국장, 과장 등 10명이 회의에 참석하여(망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 회의참석 예상인원은 20명이었고, ‘천진시 참여계획 관련사항, 양 도시간 지원 및 협력사항, 이행합의서 채택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4).

방문단의 2007. 6. 12. 일정은 15:30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여(팀장 및 직원이 영접) 17:00부터 20:00까지 서울 효자동에 있는 중국대사관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방문단이 대사관에 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식당에서 환영만찬이 예정되어 있었다.

운영계획상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장과 망인이 방문단을 영접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망인이 2007. 6. 13.로 예정된 인천-중국의 날 관련 협의자료 준비 등으로 바빠서 E이 망인을 대신하여 입국 영접을 나갔다. 방문단은 2007. 6. 12. 15:30경 공항에 도착하였고, 도착 즉시 중국대사관으로 출발하여 17:00경 대사관에 신고를 하였으며, 18:20경 다시 인천으로 출발하여 19:20경에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만찬 관련

운영계획상 중국대사관을 거치는 경우 만찬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천진시와 협의하여 만찬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만찬은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주재한 것으로서, 천진시 대표단과 망인 등 22명이 참석하였다. 망인은 동료직원인 G와 함께 이 사건 만찬을 준비하기로 하였는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18:0019:00 사이에 이 사건 식당으로 가서 준비를 하였다.

방문단은 숙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한 후 510분 정도 명함교환 등 인사를 하였고 19:40경 만찬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 식당 측에서 와인을, 천진시 측에서 40도 정도 되는 중국 술을 각 준비하였다. 공식적인 건배제의는 총 56회 정도 있었고, 망인은 와인 2, 중국술 23(소주잔) 정도를 마셨으나, 폭음을 하거나 만취할 상황은 아니었다. 망인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다.

망인은 이 사건 만찬이 끝난 21:30경 무렵부터 의자에 앉아서 졸기 시작하였고, 만찬 자리를 정리하는 도중 계속하여 졸고 있었다.

이 사건 만찬의 예약은 망인이 하였다. 이 사건 만찬장면을 촬영을 할 카메라와 만찬비용을 결제할 카드도 망인이 준비하여야 했으나 망인이 이를 잊고 준비를 하지 않는 바람에 인천광역시 측에서 촬영한 사진은 남아 있지 않고5), 천진시 측에서 촬영한 사진은 몇 장 남아 있다. 만찬비용(900,000)2007. 6. 13. H 팀장과 G 직원이 카드로 결제하였다.

사망경위 등

G와 이 사건 식당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망인을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뒷자리로 옮긴 후 대리기사에게 연락을 하면서 기다리는 사이에 잠을 자던 망인이 구토를 하였다.

동료직원인 G는 망인의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2006. 6. 12. 22:49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였고, 그 날 22:55119구급대가 이 사건 식당 건물 1층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도착 당시 망인은 차량 뒷자석에 앙와(仰臥)위 자세로 누워 있었고, 의식맥박호흡이 없었으며, 코 안에 이물질이 가득하였다6). 119구급대는 그 날 23:03경 망인을 K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 당시 망인은 의식불명으로 구토물이 입안에 가득한 채 심폐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7), 그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

망인의 건강상태 등

한편, 망인은 2004. 2006. 건강검진상 모두 정상판정을 받았는데 각 문진표에 의하면, 일주일에 12회 소주 1병 반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1019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하루 반 갑 미만의 담배를 피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3 내지 10, 3호증의 1 내지 3, 4호증, 5호증의 1 내지 6,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시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12875 판결 참조).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은 인천광역시가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만찬도 위 문화축제행사의 내용 중의 하나였던 점, 이 사건 만찬은 방문운영계획상 예정되어 있었고,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주재하였으며 방문단 및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하였던 점, 망인이 실제로 만찬을 준비하였고 만찬비용도 공식적으로 결제된 점, 망인은 행사담당자로서 주량을 넘어 과도하게 음주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2007. 1.부터 사망 즈음까지 37일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특히 사망 직전에 휴일인 2007. 6. 9.(토요일)6. 10.(일요일)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천진시 방문단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피로가 누적됨으로써 만찬 종료 직전에 졸기 시작한 점, 망인이 언제부터 의식불명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나(망인이 이 사건 만찬 종료 직전에 졸면서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설령 이 사건 만찬이 종료된 바로 직후에 만찬 장소가 있던 건물 주차장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구토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무상의 과로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공무수행에 수반되는 음주로 인하여 술을 이기지 못하고 구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공무인 만찬행사 과정에서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공무수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염우영 

 

판사 

이은상 

관계법령

공무원연금법제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18세 미만인 자

2. 18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28(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35(공무상요양비)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61(유족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1항의 유족보상금의 금액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9(공무상요양비)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7. 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11(공무상 질병)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9. 공무수행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10. 공무수행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11. 공무수행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12(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4.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공무수행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8.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1) 유족보상금 부지급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2호증)의 수신자는 원고 A으로만 되어 있으나, 원고 A은 유족보상금의 동순위수급권자이자 망인의 공무상 요양 수급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원고 B, C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이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처분으로 선해된다.

2) 사무실에서 퇴근시 지문인식을 통하여 초과근무를 확인하고 있다.

3) 2007. 2. 7.부터 2. 9. 사이에 천진시에서 1차 협의가 있었다.

4) 운영계획에 의하면 공식적인 행사는 공보관실에서 기념촬영을 협조하기로 하였다.

5) 이 사건 만찬은 공보관실에서 공식적인 촬영기사가 나오기로 계획된 행사는 아니었다.

6) 구조구급증명서의 기재 내용

7) 진단서상 병명은 가사, 저산소 뇌손상, 심폐소생술 후 상태로 임상적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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