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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망인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알코올 중독(알콜의존증후군 알콜중독치료센터)에 빠지게 되었고, 가출하여 소나무 상단 나뭇가지에 나일론 끈을 묶고 목을 메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단58473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2
첨부파일0
조회수
152
내용

[알콜중독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망인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알코올 중독(알콜의존증후군 알콜중독치료센터)에 빠지게 되었고, 가출하여 소나무 상단 나뭇가지에 나일론 끈을 묶고 목을 메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단58473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

 

 

 

사 건

2017가단58473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857, 원고 B, C에게 각 11,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보험계약 체결

 

1) D2013. 12.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D,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3. 12. 13.부터 2050. 12. 13.까지, 납입주기 15년간 180회 월납, 납입보험료 99,110원으로 정하여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310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피고가 D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E의 사망 등

 

1) D2017. 3. 23.경 가출한 후, 2017. 3. 28. 16:20경 강릉시 F 소재 G 오른편 주차장에서 소나무 상단 나뭇가지에 나일론 끈을 묶고 목을 메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D'망인'이라고 한다).

 

2) 한편, 원고는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의 망인의 자녀들이다.

 

3) 그 후 원고 A은 피고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6. 23. 원고 A에게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보통약관 제191) 1항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취지

 

망인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판 단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H병원에서 2008. 11. 10.부터 2009. 2. 20.까지 사이에 6일간 통원 치료를, 2009. 6. 1.부터 2009. 6. 5.까지 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2015. 4. 7.부터 2017. 4. 17.까지 사이에 강릉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가정방문 7, 내소상담 2, 전화상담 38회 등 총 47회 사례관리에 참여한 사실, 망인은 2016. 8.경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와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J에서 약 3달간 거주하였으나 거주 기간 중에도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염

 

1) 갑 제6호증에는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19"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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