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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경미한외부요인 보험자의설명의무] 재해로 불인정된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하여 약관상 아무런 정의가 없을 경우 계약자에게 불공정한 약관규정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4
첨부파일0
조회수
236
내용

[경미한외부요인 보험자의설명의무] 재해로 불인정된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하여 약관상 아무런 정의가 없을 경우 계약자에게 불공정한 약관규정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53289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 3. 25. 선고, 2004가단 11489 판결


피보험자는 건축가설재를 들어 옮기다 발생한 사고로 추간판탈출증과 제5요추 전방전위증으로 진해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요통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다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우발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외부로부터 작용한 돌발적인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어떠한 외부요인이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건축가설재를 들어 옮기는 일은 대단히 경미한 장해요인이라 할 것이다


어떤 외부 요인이 경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험약관상 아무런 정의가 없고 계약자에게 고지의무에 덧붙여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불공정 약관이라고 하나, 위 약관규정은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에 의한 발병 등과 경미한 외부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장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경우 등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의 성질과 목적에 부합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어떤 요인이 경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으며 약관규정이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부담을 지운다고 볼 수 없다.


보험약관 별표 재해분류표”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위 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 1995. 1. 1.시행)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에 따른 사고를 일컫고,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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