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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료담보대출 보험회사전화대출]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의 과실이 경합된 전화대출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존재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5
첨부파일0
조회수
341
내용

[보험료담보대출 보험회사전화대출]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의 과실이 경합된 전화대출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존재 여부


수원지방법원 2005. 5. 24. 선고, 2004가단67307 판결


이 사건 대출은 피고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피고 본인에 대한 대출실행이라고 신뢰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회사는 전화대출을 실행하면서 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특히 피고가 여성으로서 전화목소리나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였으면 대출신청인과 보험계약자가 다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정도의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적법한 대출이 있었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이유 없다.


인정사실

. 피고는 2001. 5. 18. 원고와의 사이에 보험금 33,200,000,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직장인○○○○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방문, 전화, ARS, 인터넷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자가 2004. 6. 25. 원고회사의 콜센터로 피고의 이 사건 보험증권 번호와 피고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6,000,000원의 대출을 요구하자, 피고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6,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위 돈은 같은 날 용인 ○○ 국민은행지점에서 피고명의의 수표로 인출되었다.

. 원고회사의 콜센타 직원은 위 전화대출시 대출신청인이 피고 본인인지의 여부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피고는 여성으로 뒷자리 첫 번호가 2번이다)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대출금 6,000,000원의 입금계좌도 피고의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는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가 아니었다.

. 피고의 남편인 소외 권○○은 위 대출이 실행된 후 집을 나가 소식이 없으며, 피고는 이 법원 2004드단17747호로 권○○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3. 6.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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