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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오토바이사고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보험자의설명의무]오토바이 운전 고지의무위반 효과에 대한 보험자의설명의무 및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7
첨부파일0
조회수
267
내용

[오토바이사고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보험자의설명의무]오토바이 운전 고지의무위반 효과에 대한 보험자의설명의무 및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대법원 2005다 38713(반소 20053872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45784 (반소 20048943)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가합 1268 판결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통상 일반인들이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 효력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설명할 사항의 내용과 법률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가 위험등급, 보험가입 한도금액,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위험등급 몇급에 해당하는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액은 얼마인지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까지 상세히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이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고,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해지권과 통지의무 해태를 원인으로 한 해지권은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해지권의 행사가 적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해지권을 발생시키는 법률에 규정된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만 하며 각 해지권의 제척기간은 별개로 진행된다 할 것인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이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해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14917, 14924 판결, 1997. 9. 26. 선고 974494 판결 등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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