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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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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애 보험계약무효 보험사기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장해에 해당하는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은’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644조에 의한 무효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6
첨부파일0
조회수
265
내용

 

[기왕장애 보험계약무효 보험사기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장해에 해당하는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은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644조에 의한 무효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610981(반소 20061099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합 6235(반소 2005가합 2414) 판결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장해에 해당하는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은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을 유지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심신장애자 진단까지 받은 자로서 피보험자의 눈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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