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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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고관절수술 치환술 후유장해등급]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10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해석
- 작성일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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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고관절수술 치환술 후유장해등급]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10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해석
◇ 부산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나16853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 9. 9. 선고 2003가합4760 판결
□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10호의 의미는 ‘보험기간 중에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고, 그에 더하여 역시 보험기간 중에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9.경 성분도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인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상태에서 2001. 11. 20.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보험계약(이하 ‘이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02. 1. 8.경 같은 병원에서 다시 좌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인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약관 제13조 제2항), 그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라 한다)는 제3급 제10호 장해를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로, 제4급 제5호 장해를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로 제4급 제6호 장해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로 각 규정하고 있다.
보험제도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우발적 사고의 발생이라는 위험에 있는 다수인이 그 사고로 인하여 생길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일정한 과학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미리 각출하여 공동재산을 비축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공동재산에서 일정한 금액을 급여하는 제도로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와 발생 시기의 불확실성이 보험계약의 본질적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어서,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사고는 보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고(상법 제638․644조 참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28. 선고2001다5906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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