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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상해보험금 보험수익자 보험금수령권자 보험금수령위임 대리인수령]보험금수령권자로부터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가 없었던 자(子)가 보험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보험금수령권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보험자가 관련 보험금을 동 계좌로 입금한 경우 동 변제행위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4
첨부파일0
조회수
265
내용

[상해보험금 보험수익자 보험금수령권자 보험금수령위임 대리인수령]보험금수령권자로부터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가 없었던 자()가 보험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보험금수령권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보험자가 관련 보험금을 동 계좌로 입금한 경우 동 변제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4. 11. 29. 선고 2004530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0. 선고 200413464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 1. 8. 선고 2002가단61921 판결


이 사건 예금계좌는 원고(보험금수령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개설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언제나 즉시 보험금 상당의 현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둘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험자)의 입금행위는 원고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여 그 처분권을 직접적으로 이전시키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본래 의미의 변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아들인 점, 보험금의 지급방법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험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원고 본인에 대한 직접 지급의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외관을 띠고 있는 점 및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행의 법제도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의 이 사건 보험금 입금행위는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기초사실

. 원고는 2001. 3.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건강보험이라는 명칭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01. 7. 30. 구음장애, 우반신 부전마비, 인식장애 등의 증상으로 안양시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진단 결과 원고의 병명은 좌 두정엽 뇌실질내 출혈, 게르스트만 증후군, 고혈압 등으로 밝혀졌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금 32,135,466( 1차 보험금 24,751,140+ 2차 보험금 5,832,311+ 3차 보험금 1,552,015)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원고가 위와 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치료비를 받게 되자, 원고의 아들인 소외 황△△은 원고로부터 위임 또는 대리권의 수여를 받지 아니한 채 2001. 9. 13. □□은행 ○○지점에서 원고 명의의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351-××××-264,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01. 9. 23.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보험금은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직접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 황△△은 원고와 그의 전처인 소외 성○○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원고와의 정○○1994. 2. 2. 협의이혼하면서 위 성○○을 위 황△△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를 세대주로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원고의 아들로서 유일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청구서 보험청구서, 입원치료확인서진단서 등의 사고증명서, 보험증권, 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첨부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피고는 위 황△△의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2001. 10. 20. 위 제1차 보험금 24,751,140원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고, 그 후 원고의 청구에 따라 나머지 제2차 보험금 금 5,832,311원은 2002. 5. 16., 3차 보험금 1,552,015원은 2002. 8. 20.에 각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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