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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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결핵감염 산후조리원]신생아 잠복결핵 감염으로 인한 산후조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935 손해배상(기)
담당재판부 : 제15민사부
판결요지
-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서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질병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신생아들에 대한 전염의 차단 내지 피해 감소를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 따라서 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객담배양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기 전이라도, 병원에서 결핵감염 가능성을 의심하여 TB(Tuberculosis, 결핵), NTM(Nontuberculosis Mycobacterium, 비정형결핵균)의 확인을 위한 가래검사를 처방받음으로써 결핵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를 중단하고 객담배양검사 결과 결핵이 아니라는 확진이 나올때까지 신생아들과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신생아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을 차단 내지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됨
-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결핵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업무를 계속한 시점 이후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의 불법행위책임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추가로 위 불법행위책임의 인정범위를 넘어서 잠복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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