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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하자로 인한 시각장애인 손해배상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나2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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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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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우울증 군대부적응 자살사건]군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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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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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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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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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 사고 손해배상]함께 배드민턴을 치다 셔틀콕을 강하게 쳐서 상대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의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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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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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용자손해배상책임]유치원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에 대해 원장 및 이사장의 사용자책임까지 물어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 사건 (성남지원 2018가단2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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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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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상해사망보험금 2019대법원판례]의료행위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추정 여부의 판단 기준,甲이 乙로부터 전방 경유 요천추 추간판 수술을 받은 후 ‘사정장애와 역행성 사정’이 영구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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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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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가동년한 65세]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 사건 보도자료, 일용근로자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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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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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 60세→65세 상향 판례변경 , 대법원 일용근로자 가동연한 60에서 65세로 판례변경 2019대법원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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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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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추심금]원고가 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비로소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일부 소멸한 이 사건 사전구상권으로 그 이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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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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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계약 손해배상]금융리스업자는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와 별도로 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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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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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절차에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참여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청구서의 ‘변호인’란에 사선변호인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에게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가 통지되지 않은 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참여 아래 피의자심문이 이루어진 다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에서, 부적법한 피의자심문의 결과로 발부된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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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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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심장마비 업무상재해]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업무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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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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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가계약금반환]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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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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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장비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丙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丙이 위 공터에서 乙 등과 함께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乙 소유의 굴삭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등에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다음, 乙 및 乙과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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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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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손해배상]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을 갖춘 甲 등이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매우 좋지 않은 주거나 위생상태에서 가혹행위 및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염전 주인에게서 받았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또는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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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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