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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군인 상이사망여부]허혈성심혈질환으로 상이등급 7급702호(심전도상 허혈) 받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 위암(진행성, 수술후) 소견으로 악성종양(고엽제후유의증) 인정된후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혈압약, 심장과 전이암으로 매우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사망하여 상이원인 사망심의를 신청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7
첨부파일0
조회수
620
내용

[군인 상이사망여부]허혈성심혈질환으로 상이등급 7702(심전도상 허혈) 받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 위암(진행성, 수술후) 소견으로 악성종양(고엽제후유의증) 인정된후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혈압약, 심장과 전이암으로 매우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사망하여 상이원인 사망심의를 신청사례

 

 

1. 신청사항

. 사망경위

신청인은 000(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은 평상시 고혈압과 협심증을 우려하여 심한 운동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운동, 식단에 많은 신경을 썼고, 약간의 스트레스에도 혈압이 순간적으로 높아지거나 가슴통증이 있었음. 20147월 위암 수술을 받고 8차례 항암치료를 하였고, 20165월 전이성 암으로 소장절제 후 항암치료 3회 실시, 장유착과 장폐색으로 20169월 소장, 대장 전이 확인되어 수술 후 장루술을 하였음.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혈압약, 심장과 전이암으로 매우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상이원인 사망심의를 신청함

. 기존 인정상이 : 허혈성 심장질환

2. 관련자료

. 기존 등록자료(전상군경, 보훈번호 : 21-000)

1) 신체검사표(2012.04.18.)

) 상이처 : 허혈성 심혈질환

) 상이정도 및 소견 : 7702(심전도상 허혈)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2014.10.17.)

- 위암(진행성, 수술후) 소견으로 악성종양(고엽제후유의증) 인정됨

3) 장애등급판정표(2014.11.04.) : 위암-고도

. 새롭게 제출된 자료

1) 사망진단서(2016.12.13.)

) 사망일시 : 2016.12.13. 16:35

)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악성종양의 전신전이, 선행사인- 위암

2) 의무기록사본증명서(2016.12.30.)

) 심장초음파(2014.07.04.) : EF 65%, 국소벽 운동장애 없음

) 영상의학과 판독소견서

- 2016.06.03. 복부CT : 우중엽의 폐렴, 소장 전이 의심

- 2016.07.05. 복부CT : 결장 전이 의심

- 2016.09.05. 복부CT : 폐색을 동반한 결장 전이 의심, 원위부 직장도 전이 의심

) 수술기록지(2016.06.03.)

(1) 수술 후 진단명 : 전이에 의한 소장 폐색

(2) 수술명 : 소장 분절절제술 및 문합술

) 수술기록지(2016.09.08.)

(1) 수술 후 진단명 : 장폐색

(2) 수술명 : 장루술

) 병리검사 결과지(2016.06.13.) : 소장, 원위(회장)과 근위(공장), 분절절제술- 전이성 점액선암종

3)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광주보훈병원, 2016.12.19.)

 

 

) 퇴원기록(2016.05.27.~2016.06.01.)

(1) 퇴원진단명 : 유착성 장폐색

(2) 현병력 : 위암으로 부분위절제술 시행 후 항암 8차까지 시행하신 후 장폐색 있어 전주 예수병원 입원하여 호전되는 듯하여 미음, 유동식 먹으면 다시 악화되는 양상으로 CT상 복막전이 의심소견 보여 외래통해 입원함

(3) 치료결과 : PET-CT상 복막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장폐색 증상 호전되지 않아 기존 치료받았던 원자력병원으로 전원

) 퇴원기록(2016.06.27.~2016.06.30.)

(1) 퇴원진단명 : 유착성 장폐색

(2) 현병력 : 63일 장폐색으로 원자력병원에서 수술하고 그후 전신쇄약있고 복통이 경하게 있어 본원 외래통해 내원함.

(3) 치료결과 : 보존적 치료 후 퇴원

) 퇴원기록(2016.08.29.~2016.09.05.)

(1) 현병력 : 2014년 원자력병원에서 위부분절제술 및 8차 항암치료, 20167월 소장, 결장 재발되어 항암(folfiri) 3회차 시행함. 최근 장폐색으로 8.22~8.25. 입원치료함

(2) 입언경과 : 보존적 치료

) 퇴원기록(2016.10.24.~2016.11.07.) : 최근 복통 있어 외래통해 입원 후 보존적 치료

) 퇴원기록(2016.11.16.~2016.12.13.)

(1) 퇴원진단명 : 유착성 장폐색

(2) 현병력 : 고혈압, 위암으로 부분 위절제, 협심증, 대상포진 기저질환자로 원자력병원에서 2014.07.11. 부분위절제술 시행하고 Xelox 8차까지 시행하신 분으로 2016.06.09. 복통 있어 장폐색 진단, 이후 장폐색 수술 후 소장, 결장 암 재발되어 Folfiri 2-2차 시행하려했으나 전신 컨디션 저하로 중단하던 중 10월 오한, 고열(38.0), 구토 증상있어 10/24~11/7 본원 입원치료 후 최근 오심, 구토 증상 심해져 외래 통해 입원함

(3) 치료결과 : 보존적 치료- 사망

4) 의무기록사본증명서(2016.12.29.)

) 입퇴원기록(2016.05.20.~2016.05.21.) : 원자력병원에서 위암 수술한 분으로 1일전 저녁부터 하복부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통증이 있어서 금일 낮에 개인병원에서 주사 맞고 귀가했으나 증상 지속되어 응급실 내원함. 폐색성 장폐색 진단 하에 치료 중 구토, 복통 지속되어 전주예수병원으로 전원함

3.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12조제3, 82

.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0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군대부적응,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군인우울증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4. 종합판단

. 사망경위

 

 

신청인은 000(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은 평상시 고혈압과 협심증을 우려하여 심한 운동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운동, 식단에 많은 신경을 썼고, 약간의 스트레스에도 혈압이 순간적으로 높아지거나 가슴통증이 있었음. 20147월 위암 수술을 받고 8차례 항암치료를 하였고, 20165월 전이성 암으로 소장절제 후 항암치료 3회 실시, 장유착과 장폐색으로 20169월 소장, 대장 전이 확인되어 수술 후 장루술을 하였음.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혈압약, 심장과 전이암으로 매우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상이원인 사망심의를 신청함

.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고인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함.

. 판단내용

1) 고인은 전상 상이처로 허혈성 심혈질환을 인정받고 상이구분 신체검사에서 7702(심전도상 허혈)로 등록된 분으로서,

2) 의무기록사본에 2016.06.03. 전이에 의한 소장 폐색 진단 하에 소장 분절절제술 및 문합술 시행 후 조직검사 결과 전이성 점액선암종으로 진단되었고, 2016.09.05. 복부CT 결과 '폐색을 동반한 결장 전이 의심, 원위부 직장도 전이 의심' 소견 확인되며,

3) 퇴원기록에, 고혈압, 위암으로 부분 위절제, 협심증, 대상포진 기저질환자로 병원에서 2014.07.11. 부분위절제술 시행하고 Xelox 8차까지 시행 후 2016.06.09. 복통 있어 장폐색 진단, 이후 장폐색 수술 후 소장, 결장 암 재발되어 Folfiri 2-2차 시행하려했으나 전신 컨디션 저하로 중단하던 중 10월 오한, 고열(38.0), 구토 증상 있어 10/24~11/7 본원 입원치료 후 최근 오심, 구토 증상 심해져 외래 통해 2016.11.16. 입원하였고, 보존적 치료하였으나 2016.12.13. 사망한 기록 확인되며,

4) 사망진단서(2016.12.13.)직접사인- 악성종양의 전신전이, 선행사인- 위암으로 2016.12.13. 사망한 기록 확인됨.

5)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의무기록사본에서는 2014.07.11. 위암 진단 하에 부분위절제술, 2016.06.03. 전이에 의한 소장폐색 진단 하에 소장절제술(조직검사 결과 전이성 암종), 2016.09.05. 복부CT상 원위부 직장 및 폐색을 동반한 결장 전이 소견, 이후 오심, 구토 증상이 심해져 입퇴원 반복하며 보존적 치료하였으나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에서도 위암의 전신전이로 사망한 기록 등 고인은 위암 말기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될 뿐, 전상 상이처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07.01. 시행되기 이전의 법률) 12조 제3항의 상이원인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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