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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공무원징계]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의 판단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3
첨부파일0
조회수
304
내용

[공무원징계]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ᅠ1983.9.27.ᅠ선고ᅠ82누478ᅠ판결ᅠ【해임처분취소】
[공1983.11.15.(716),1607]
【판시사항】
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의 판단기준
나. 구치소 감독교사에 대한, 감독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해임 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가.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그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치소 보안과소속 감독교사가 재소자의 입욕, 운동시 여러 방을 동시 개문한 잘못과 재소자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하여서 재소자가 타인의 척추보호용 요대를 소지하고 있다가 몰래 바닥에 갈아서 칼을 만들어 숨겨 가지고 있는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결수 4사람이 백주에 도주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 그 집단탈주사고로 구치소소장, 관련과장등 구치소 직원이 17명은 파면, 9명은 해임을 당하는 등 64명이 징계에 처하여 졌고 앞으로 구치소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더욱 충실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만 하는 행정목적등을 종합고찰하면 위 감독교사를 해임에 처한 처분은 적정하고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46 판결
(출처 : 대법원 1983.09.27. 선고 82누478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1983.11.15.(71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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